[[분류:인물 특징]] [목차]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 또는 대중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대중에 관계된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쓰일때의 [[공인]]의 의미와 같다. 사실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에 따른 공인 개념이 생겨났을때 공적 인물은 좁은의미의 공인에 한해 인정되었지만, 판례가 생기면서 적용 대상이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적 인물은 그 사람의 역할이 갖는 공공성이나 자발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격권]]이 다르게 제한된다. 공공성이 클 수록, 스스로 유명해졌을 수록 인격권이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호된다. 즉 좁은 의미의 [[공인]]이 표현의 자유가 가장 덜 보호되고 [[시무 7조]]의 조은산과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공적인물 치고는 많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