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분류:형사법]] [include(틀:형사법)] [목차] [clearfix]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전문]]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원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그 처벌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가 규정하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부패방지 업무처리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 1월 7일부터 공직자 일반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도 이 법률로 이관, 확대되었다. 언론지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라고 하면 이 구법(부패방지권익위법)의 위반을 지칭한다. == 입법과정 == 2013년 즈음 [[김영란]] 등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을 타파하는 법률에 대한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 때부터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되었다. 이후 김영란 등이 주장한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입법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공무원 강령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났다. 이후로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 재차 입법을 시도하여 통과되었다. == 내용 ==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법의 구조를 띠고 있다. * 제6조에서 공공기관 근무자의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제11조에서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 제12조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제13조에서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 형사처벌 규정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판례 및 사건사고 == 위에 서술했듯이 정확히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사고들이지만, 내용 자체는 현행법과 대체로 같다.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례 ===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남욱]], [[이재명]]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 무죄 사례 ==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본 법이 없던 시절이라 위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