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교통범죄]][[분류:카메라]] [목차] == 개요 == [[자동차]]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함과 동시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자동차들을 잡아서 [[벌금]]을 물기 위해 각 [[도로]]들마다 설치된 카메라를 말한다. == 설명 == 예를 들어 100km/h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109km/h까지는 잘 걸리지 않는다. 대신 110km/h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 벌금을 내야 되며, 120km/h 이상으로 달리면 벌금이 더 많이 계산된다.(즉, 과속한 속도에 비례해서 벌금 액수도 증가한다.) 당연히 자차가 있으며 자차를 항상 몰고 다니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치솟을 정도. 특히 [[민식이 법]] 때문에 30km/h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을 해야 하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이다. 물론 그 덕분에 [[교통사고]]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보행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안심할 만하다.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신호 위반 단속도 겸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