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과실치사상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2> '''{{{#fff {{{+1 과실치상}}}[br]過失致傷 | Bodily Injury by Neglig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6조 제1항 || || '''{{{#fff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 '''{{{#fff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2 (제266조 제2항)}}}[*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세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해|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것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다. 이런 사안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제17장 상해의 죄와 함께 묶여있으며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 다만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라면 벌할 수 있다는게 한·일과의 차이이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과실치사상의 죄, version=154, paragraph=4)] [[분류:과실치사상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