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주무부서가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 국가의 책무 등 == ===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본문). === 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8조 제1항).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제11조 제1항). 그런데, 이미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03년부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 2004년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운영해 왔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위 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kast.or.kr/HALL/|홈페이지]]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제7조 제1항).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과학기술인의 범위 === "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1항). *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영 제2조 제2항). *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원대학]] * [[기능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특정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 그 밖에 이상의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기술인유공자 지정심사 신청 ===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및 예우 등 == ===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제4조 제1항),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제10조).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출입국 심사 우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 과학기술 조사·연구 *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호).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