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안전]][[분류:산업재해]][[분류:산업]][[분류:건설업]] == 의의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장장)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 === 유해ㆍ위험방지업무 ===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1항) === 사전점검 ===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2항).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