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목차] == 개요 == {{{+1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행정구역)|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 상세 ==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재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시의 [[시장(공무원)|시장]]은 [[선거|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는 [[도(행정구역)|도]]나 다층형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광역시]]·[[도(행정구역)|도]]·다층형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구(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아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는 [[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또한 단층형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구·읍·면·동이나 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따라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산하 자치시ㆍ자치구ㆍ군은 상급 지자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 공무원 임면권, 징계권, 승진임용권 등]을 행사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공무원|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도(행정구역)|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시|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다.]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필수기관이라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이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 [[2015년]] [[위례신도시]] 쪽 경계조정.]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최근의 일이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시,도 경계조정은 법률에 의하였다.], 폐치분합[*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 수준[* 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의 경계 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나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서 분리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지지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편입된 경우는 [[광주직할시]](현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송정시]] 뿐이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구끼리 통합하는 것은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광명시]]와 [[금천구]]가 서로 통합하는 경우.] 이와 비슷하게 [[수원시|수원]], [[안양시|안양]], [[부천시|부천]], [[성남시|성남]], [[창원시|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안전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 [[과천시]]·[[광명시]][* [[서울특별시]]와 같은 02.], [[계룡시]][*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042.], [[경산시]][*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는 캠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두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광주)가 여수대(전남)를 통합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만든 사례 등이 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다만 국립대는 엄연히 중앙정부 산하이기에 시립ㆍ도립 대학교와 다르게 지자체에 직접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kr의 산하에 지역 도메인들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약칭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로마자 표기]]에 따라 할당된다.[* 2000년까지는 종전 로마자 표기법인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정확히는 오리지널이 아닌 [[매큔-라이샤워 표기법#s-7.1|1984년식 변종]])에 따른 철자에서 보조 부호인 어깻점(')과 반달표(˘)를 제거한 철자대로 서브 도메인을 할당했었다. 현재는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일괄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seoul.kr), [[울산광역시]](.ulsan.kr) [[충청남도]](.chungnam.kr), [[충청북도]](.chungbuk.kr)만 서브 도메인의 변경이 없다. 참고로 1984년식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서 서울은 Sŏul이 아니라 예외로 관행 표기인 Seoul을 쓰게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Ch'ungnam, Ch'ungbuk에서 Chungnam, Chungbuk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도메인에서 어깻점을 생략했기 때문에 도메인상 변동이 없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seoul.kr,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전라'는 \[절라\]로 읽히므로 Jeo'''ll'''a로 적히지만(Jeollanam-do, Jeollabuk-do) 약칭인 전남과 전북의 '전' 부분은 \[전\] 그대로 읽히므로 약칭은 Jeo'''n'''nam, Jeo'''n'''buk으로 적힌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철자를 옮기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이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에 기초하고 있다.]에는 .jeonnam.kr이라는 도메인이 할당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은 [[대한민국 정부]] 도메인인 .go.kr을 쓰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는 이런 지역 도메인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다른 .kr 도메인도 잘 안 쓰는 판인 데다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도메인은 굉장히 생소하다. 모든 국민이 [[라틴 문자|로마자]] 표기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닌 데다가 도메인 글자 수가 많은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 행정기구 == ||<-2> 구분 ||<|2><-2> 실, 국, 본부의 수 || || 종류 || 인구 || ||<-2> 서울특별시 || 16 ~ 18개 || ||<|5> 광역시 || 350만 ~ 400만 || 14 ~ 16개 || || 300만 ~ 350만 || 13 ~ 15개 || || 250만 ~ 300만 || 12 ~ 14개 || || 200만 ~ 250만 || 11 ~ 13개 || || 100만 ~ 200만 || 10 ~ 12개 || ||<-2> 세종특별자치시 || 10개 || ||<|4> 도 || 경기도 || 20 ~ 22개 || || 300만 ~ 400만 || 11 ~ 13개 || || 200만 ~ 300만 || 10 ~ 12개 || || 100만 ~ 200만 || 9 ~ 11개 || ||<-2> 제주특별자치도 || 14개 ||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국은 일반적으로 4개 과 이상의 하위 조직이 필요할 때 설치된다. * 실과 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과 본부 아래에 국을 둘 수 있다. == [[광역자치단체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민선 8기))]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 == || '''자치단체명''' || '''시/도청소재지''' || '''인구''' [* 2023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http://jumin.mois.go.kr/|주민등록인구 통계]]]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 [[서울특별시|{{{#white '''서울특별시'''}}}]] || [[중구(서울특별시)|중구]] || 9,418,885 || [[오세훈]] || 4선 ||<|4> [include(틀:국민의힘)] || || [[부산광역시|{{{#white '''부산광역시'''}}}]] || [[연제구]] || 3,309,261 || [[박형준]] || 재선 || || [[대구광역시|{{{#white '''대구광역시'''}}}]] || [[중구(대구광역시)|중구]][*동인청사 [[중구(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1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청사 중 한 곳으로, 1909년 이래 2022년까지 대구의 유일한 시청사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동인청사]] 문서로.], [[북구(대구광역시)|북구]][*산격청사 [[북구(대구광역시)|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청사 중 한 곳으로, 1966년 이래 2016년까지 경상북도청사로,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청별관으로 사용되다가, 2022년부터 본청사 중 한 곳으로 승격된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문서로.] || 2,357,032 || [[홍준표]] || 재선 + 초선 = 3선[* 대구시장만으로는 초선이지만 과거에 재선 경남지사를 지냈던 적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장 전체 선수로는 3선이다.] || || [[인천광역시|{{{#white '''인천광역시'''}}}]] || [[남동구]] || 2,978,089 || [[유정복]] || 재선 || || [[광주광역시|{{{#white '''광주광역시'''}}}]] || [[서구(광주광역시)|서구]] || 1,425,739 || [[강기정]] ||<|8> 초선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대전광역시|{{{#white '''대전광역시'''}}}]] || [[서구(대전광역시)|서구]] || 1,445,221 || [[이장우(정치인)|이장우]] ||<|3> [include(틀:국민의힘)] || || [[울산광역시|{{{#white '''울산광역시'''}}}]] || [[남구(울산광역시)|남구]] || 1,106,446 || [[김두겸]] || || [[세종특별자치시|{{{#white '''세종특별자치시'''}}}]] || [[보람동]], [[조치원읍]][* 제2청사. 연기군 시절부터 군청 소재지였던 곳으로 세종시 출범 후에도 시청이 보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시청 소재지였다.] || 386,050 || [[최민호(정치인)|최민호]] || || [[경기도|{{{#white '''경기도'''}}}]] || [[수원시]], [[의정부시]][* 북부청사.] || 13,612,597 || [[김동연]]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충청북도|{{{#white '''충청북도'''}}}]] || [[청주시]], [[제천시]][* 북부출장소.], [[옥천군]][* 남부출장소.] || 1,594,007 || [[김영환(1955)|김영환]] ||<|2> [include(틀:국민의힘)] || || [[충청남도|{{{#white '''충청남도'''}}}]] || [[예산군]][[홍성군]][* [[내포신도시]] 문서로.] || 2,125,833 || [[김태흠]] || || [[전라북도|{{{#white '''전라북도'''}}}]] || [[전주시]] || 1,763,004 || [[김관영]] ||<|2>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전라남도|{{{#white '''전라남도'''}}}]] || [[무안군]][* [[남악신도시]] 문서로.], [[순천시]][* 동부청사.] || 1,812,475 || [[김영록]] ||<|2> 재선 || || [[경상북도|{{{#white '''경상북도'''}}}]] || [[안동시]][[예천군]][*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신도시]] 문서로.], [[포항시]][* 환동해안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 예정] || 2,590,726 || [[이철우]] ||<|3> [include(틀:국민의힘)] || || [[경상남도|{{{#white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 || 3,265,018 || [[박완수]] ||<|3> 초선 || || [[강원특별자치도|{{{#white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강릉시]][* 환동해출장소.] || 1,533,081 || [[김진태]] || || [[제주특별자치도|{{{#white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677,057 || [[오영훈]] ||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아래에 기재된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이다. 다만 명목상 광역자치단체와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이 항에 함께 기재한다. || '''행정구역명''' || '''시/도청소재지''' || '''단체장''' || '''소속''' || || [[황해도]] || [[해주시]] || [[김기찬]] || [include(틀:무소속)] || ||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평안남도]] || [[평양시]] || [[조명철]] || [include(틀:국민의힘)] || ||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 || [[신의주시]] || [[양종광]] || [include(틀:무소속)] || ||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 [[함흥시]] || [[이진규(도지사)|이진규]] || [include(틀:무소속)] || ||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 || [[청진시]] || [[이훈(도지사)|이훈]] || [include(틀:무소속)] || == 외국의 유사 단체 == === [[미국]], [[캐나다]] === [[파일:USA_Counties.svg|width=100%]] 대한민국, 일본 등 [[단일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주|주]](State, Province)가 광역자치단체에 상당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가 굉장히 넓으며 여러 주가 모여서 결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주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는 각 주 아래의 [[카운티]](County)[*A 일부 주에서는 패리시(Parish), 버러(Borough), 디스트릭트(District) 등 카운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를 광역자치단체로 보며[* 한국의 행정구역 중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의 영어 표기가 County인 탓에, 한국의 군을 미국/캐나다의 카운티로 생각했다간 상당히 혼란스러워진다. 둘은 엄연히 다른 단위의 행정구역이며, 한국의 군에 상당하는 미국/캐나다의 행정구역은 타운/타운십(Town/Township)이 적절하다. 하지만 타운/타운십은 한국에서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으로 번역된다.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미국의 주를 한국의 [[도(행정구역)|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로 해석했기 때문에, 카운티는 군이 되고 타운/타운십은 읍/면이 된 것이다.] 카운티의 권한이 약하거나 카운티가 없는 주는 아예 [[독립시 #s-2|독립시]](Independent City)를 광역자치단체로 본다. || '''국가/주''' || [[대한민국]] || [[미국/주|미국의 주]]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br][[광역시]][br][[특별자치시]][br][[도(행정구역)|도]][br][[특별자치도]] || [[카운티]][*A 일부 주에서는 패리시(Parish), 버러(Borough), 디스트릭트(District) 등 카운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br][[독립시]] || || '''기초자치단체''' ||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도, 특별자치도)[br][[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br][[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특별시, 광역시) || 시티[br]타운/타운십[br]빌리지 등 || === [[중국]] === [include(틀:중국의 행정구역)] [[파일:중국 행정구역.svg|width=100%]] 중국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이다. 22개 성(省)[* 명목상 행정구역인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타이완성]]을 포함하면 23개.], 4개 직할시(直辖市), 5개 자치구(自治区), 2개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로 구성되어 있다. === [[일본]] === [include(틀:일본의 도도부현)] [[파일:일본 행정구역 한글.svg|width=700&bgcolor=#fff]] {{{#!folding 일본어 버전 [ 펼치기 · 접기 ] [[파일:일본 행정구역 일본어.svg|width=700&bgcolor=#fff]]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도도부현)] 일본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다. 1개 도(都), 1개 도(道), 2개 부(府), 43개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각주] [[분류: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