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 [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어떤 행동이 [[형법]]에서 금지, 제한, 요구되는지를 기술한 것들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이다.[*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고의/과실) 범죄가 성립 되었는지(기수/미수) 공동 범죄인지(정범/공범)를 말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책임능력|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후자인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바로 그 예시다.] == 예시 == >'''형법 제250조([[살인죄|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이 구성요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형의 양정#법정형|법정형]]이다. 이 구성요건 체계는 다소 복잡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경우 [[목적범]]이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법한 말 등을 도달하게 했으면 족하지 그런 감정이 들게 할 고의가 있거나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