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도쿄 구울]] [include(틀:스포일러)] [include(틀:도쿄 구울/구울 대책국)] == 개요 == 구울 대책법은 [[구울 대책국]]에게 구울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법적 조항이다. == 포함 내용 == 1. 무엇보다도, 모든 구울은 법에 어긋난다. 1. 구울 식별을 위한 표준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1. 구울이라 확인된 자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다. 1. 구울 기소 행위를 포함한다. 1. 구울 대책국 수사관의 의무를 규정한다. 1. 인간의 연루에 대한 처벌 방침을 설정한다. == 알려진 법률 == === 몇 조인지 알려진 법률 === >'''[[구울 대책법]]''' > '''서문''' 가장 가치있는 것은 '평화'이며, 모든 조직 구성원은 그 유지에 모든 것을 헌신해야한다.[* 도쿄 구울:re 150화에서 [[아몬 코타로]]가 언급한다.] > >'''제12조''' ①카쿠간 및 카쿠네의 발생이 확인된 대상자를 제 1종 특별 경계대상 별칭 '구울'로 판별한다. >②'구울'로 판별된 대상자에 대하여 모든 법은 그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마도 쿠레오가 도쿄구울 10화에서 언급한다.] > >'''제 13조'''('구울'을 구축 · 포획할 때의 수사관의 수칙) ①구울 수사관은 임무를 수행할 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쿄 구울 53화에서 [[시노하라 유키노리]]가 언급한다.][* 도쿄 구울 131화에서 [[히라코 타케]]가 언급한다.][* 도쿄 구울:re 2화에서 [[시모구치 노부]]가 언급한다.] >②구울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한다.[*3 ][* 도쿄 구울:re 2화에서 [[사사키 하이세]]가 언급한다.] > >'''제 88조''' ①구울을 은닉 · 옹호한 자를 처벌한다.[* 도쿄 구울:re 129화에서 [[와슈 키치무라]]가 언급한다.] > >'''제 119조'''(구울의 은폐 또는 은피) 구울 의혹이 있는 자의 수사에 협력을 하지 않는 자를 처벌한다.[* 도쿄 구울:re 60화에서 [[사사키 하이세]]가 언급한다.] === 몇 조인지 알려지지 않은 법률 === >'''[[구울 대책법]]''' >'''제 ???조''' 구울 수사관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