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국가[[기관#s-1.1]]([[國]][[家]][[機]][[關]])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구]]의 총체([[總]][[體]])를 말한다. == 상세 == 과거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한이 국가기관의 편성으로 이어져 각 국가기관에 부여한 역할을 토대로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완성된 오늘날, [[인민주권|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만이 아니라 [[군주국]]도 말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발생하여 이러한 통치권을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불어, 통치자가 그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기관을 함부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법률유보의 원칙|헌법과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때, [[입법권|입법]], [[행정]], [[사법]]의 주3권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에서, 기타 기관은 법령으로써 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헌법]]과 부속 법률[* 대표적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부속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각종 부령 및 조례, 규칙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종류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정부조직)] === [[헌법기관]] ===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정부]][* [[감사원]] 포함],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을 특별히 [[헌법기관]]이라 한다. === 국회 === [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 행정부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 법원 ===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 헌법재판소 === [include(틀:헌법재판소)] [[분류:사회]] [[분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