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국가인권위원회)] [include(틀:독립중앙행정기관장)] [include(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 [[파일:국가인권위원회_로고.png|width=50]][br][[파일:인권위1.png|width=200]][br]'''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br]'''Chairpers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송두환_전면.jpg|width=100%]]}}} || || '''현직''' ||[[송두환]] ,,/ 제9대,,|| || '''취임일''' ||[[2021년]] [[9월 4일]]|| [목차] [clearfix] ==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장관]]급이다. 임기는 3년이다. == 자격 == 위원장은 11명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1.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법적 조건은 법조인에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조건은 교수 출신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여건이 되게 한다. 다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의 조건 덕분에 시민단체 출신이 차지할 만한 여지도 있다. == 명단 ==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국민의 정부]] || 1대 || [[김창국]] (金昌國) ||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 ||<|3> [[참여정부]] || 2대 || 최영도 (崔永道) || 2004년 12월 24일 ~ 2005년 03월 22일 || || 3대 || [[조영황]] (趙永晃) || 2005년 04월 04일 ~ 2006년 10월 01일 || || 4대 || [[안경환]] (安京煥) || 2006년 10월 30일 ~ 2009년 07월 05일 || || [[이명박 정부]] || 5대 ||<|2> [[현병철]] (玄炳哲) || 2009년 07월 17일 ~ 2012년 07월 19일 || ||<|2> [[박근혜 정부]] || 6대 || 2012년 08월 13일 ~ 2015년 08월 12일 || || 7대 || [[이성호(법조인)|이성호]] (李聖昊) || 2015년 08월 13일 ~ 2018년 09월 03일 || ||<|2> [[문재인 정부]] || 8대 || [[최영애]] (崔永愛) || 2018년 09월 04일 ~ 2021년 9월 3일 || || 9대 || [[송두환]] (宋斗煥) || 2021년 9월 4일 ~ ||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인권위원회, version=316)][[분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