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2>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br]國家人的資源委員會 || ||<:>'''주무부처'''||[[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위원장'''||[[윤석열]] ,,당연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부위원장''' ||[[이주호]] ,,당연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목차] == 개요 ==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①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57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2002년]]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2007년]] [[6월 28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계와 노동계 등 수요 측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제출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밖에 첨단분야, 군, 취약계층, 지역,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 및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및 훈련 정책과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등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그리고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그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의해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였고, 그 대상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포함되어 정비가 추진되어 해당 계획이 반영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는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2015년]], 다시금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대상에 올랐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2015년]]과 [[2016년]], 2차례 이월된다. 결국 [[2017년]], 폐지대상으로 분류되어 현재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 조직 == '''위원회'''는 30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이 해당되며, '''위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가 있으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그 밖에 안건 검토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