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목차] == 개요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다.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을 위반하는 것과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과 [[외환죄]]가 국가보호형법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인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국교에 관한 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함께 외국의 이익도 동시에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국가의 기능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형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죄를 의미하며, 직무 위배죄와 직권 남용죄 및 뇌물죄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 단위가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 인멸의 죄 및 무고의 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 목록 ==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 [[내란]] * [[외환죄]]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외교상기밀누설죄]]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뇌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무고죄]] [[분류:법익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