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목차] == 개요 == '''국경일'''([[國]][[慶]][[日]], National Holidays)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중화권]]에서는 [[절일]](节日/節日), [[일본]]에서는 축일(祝日), [[북한]]에서는 [[명절]]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의 국경일 == === 법률상 국경일 (5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 중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아서 중요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날은 매년 빠짐없이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903010020920101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03-01&officeId=00020&pageNo=1&printNo=7837&publishType=00020|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22900209205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2-29&officeId=00020&pageNo=5&printNo=19202&publishType=00020|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1984.2.29)]]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3_1.do|국가기록원 3.1절]] 사실 5대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각 국경일 문서 맨 위에 나와 있다. 한국의 계절 특성상 겨울에는 국경일이 없다.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긴다. === 일반 국가기념일 (11개) === 일반(영업상) 국가기념일은 5개의 법정 국경일에서 __[[제헌절]]을 제외하고__ 7개를 추가하여 11개(=5-1+7)이다. 대개 시·도·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일도 11개의 국가기념일에 따라 운휴/휴관 여부를 결정한다. 즉 공공기관(혹은 그에 준하는 준공영 기관)에서 가리키는 국가기념일 기준은 바로 이 11개를 일컫는다고 보면 된다. 1. '''[[새해 첫날|신정]]''' ([[태양력|양력]] 1월 1일) 1. '''[[설날]]''' ([[태음력|음력]] 1월 1일[*윤달 [[윤달]] 제외.]) 1. '''[[3·1절]]''' (양력 3월 1일) 1.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윤달 ]) 1.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1. '''[[현충일]]''' (양력 6월 6일) 1. '''[[광복절]]''' (양력 8월 15일) 1. '''[[추석]]''' (음력 8월 15일[*윤달 ]) 1. '''[[개천절]]''' (양력 10월 3일) 1. '''[[한글날]]'''[*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반 기념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휴일이 아닌 국경일.] (양력 10월 9일) 1. '''[[성탄절|기독탄신일(성탄절, 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가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주식시장, 관공서, 사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나 사업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 [[공휴일]]과의 상관성 ===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일례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휴일에 미디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자는 목적으로 다양한 특집 방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한글날]]의 경우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국경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처럼 국경일이라고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니다.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 위치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공휴일 폐지'''의 의미가 __'''쉬는 날이 아니게 됨'''이 아니라 '''국경일 자체의 폐지'''__와 사실상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크다. 쉬어줘야 의식이라도 하는데, 쉬지를 않으니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제헌절의 경우도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제헌절이란 게 있었냐는 반응이 대단히 흔하게 나올 정도로 제헌절 개념이 옅어졌는데, 이는 공휴일 폐지가 사실상 유일한 원인이다.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인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기념일과 동급이 된 것. 당연히 제헌절에도 금융기관, 주식시장, 관공서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 타국과의 차이점 === 한국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색채가 매우 옅다는 점이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처럼 종교의 최고 성인을 기리는 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선 당연히 국경일에 속한다. 물론 [[개천절]]에 관련해서만큼은 [[대종교]]가 입김을 좀 행사하긴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냥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기념일로 인식한다.[* 이는 단군신화가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진 한반도의 건국신화이기 때문이다. 즉, 거부감이 없다는것.] 두 번째로, 종교 관련 기념일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 인물의 출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타국에서 [[왕]]이나 [[국부]] 혹은 그 가족들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예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장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 등으로 지정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문자 반포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이다. [[한글날]]은 [[세종(조선)|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날로, 한글의 탄생일로 기념하는데, 특정 문자의 개발 역사나 반포 시기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기록된 문자는 [[한글]] 이외에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 외국의 국경일 == 해외에서는 대체로 미국의 [[미국 독립기념일|인디펜던스 데이]]처럼 [[독립기념일]]이나 일본의 헌법기념일처럼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경일로 삼는다. [[중화민국]]([[대만]])의 [[쌍십절]]이나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기념일]]처럼 공화정을 수립한 혁명이 일어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대만]](중화민국)은 건국기념일의 개념인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이 존재하나, 날짜가 [[1월 1일]]인데다가 일반 공휴일에 불과하여 새벽에 [[총통부(대만)|총통부]] 앞에서 열리는 식전 외에는 특별한 기념이라 할 것이 없다. [[중국]]은 정부수립일인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다. 국경절을 시작으로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마지막날에 영화 개봉이 몰려있다. 특이한 사례로 [[호주]]는 영국인이 최초로 호주 대륙에 상륙한 날을 호주의 날(Australia Day)로 기념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인 [[10월 12일]]을 국경일(Fiesta Nacional)로, 같은 날을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학살한 침략자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포르투갈]]은 민족시인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의 별세일인 [[6월 10일]]을 포르투갈의 날(Dia de Portugal)로 지정해 경축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1940년]] [[3월 23일]] 전인도 무슬림 리그가 라호르(Lahore)에서 이슬람계 인도인만의 독립국 건설을 결의한 날을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로, [[헝가리]]는 초대 국왕인 이슈트반 1세의 성인 등극일인 [[8월 20일]]을 건국기념일(State Founding Day)로 기념하고 있다. === 명문화된 기념일이 없는 국가 === 다만 국경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몇몇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여왕]] 탄신일이 사실상 국경일이었으나 법률로 명문화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가 일어난 [[1916년]] [[4월 24일]]과 [[신 페인]]이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한 [[1919년]] [[1월 21일]] 중 한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 일본 === [[일본]]은 '국민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편, 일본의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은 일요일, 토요일, 국민 축일, 12월 29일부터 익년 1월 3일까지(국민축일 제외)를 [[재판소]]의 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 축일의 유래 및 연혁에 관해 상세한 것은 [[일본/공휴일]] 문서의 설명 참조. ||'''제1조''' 자유와 평화를 바라 마지아니하는 일본국민은, 아름다운 풍습을 기르면서, 더 좋은 사회, 더 넉넉한 생활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이에 국민이 함께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념하는 날을 정하여, 이를 "국민 축일"로 명명한다. '''제2조''' "국민 축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편의상 ─로 구분하겠다.] [[새해 첫날#s-4.1|설날(元日)]] ─ [[1월 1일]] ─ 해의 처음을 축하한다 [[성년의 날]] ─ 1월 둘째 월요일 ─어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청년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건국기념의 날]] ─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 ─ 건국을 회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천황탄생일 ─ [[2월 23일]] ─ [[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나루히토]]의 생일이다. [[아키히토]] 상황의 헤이세이 시대에는 12월 23일, [[쇼와 덴노]] 때에는 그의 생일인 4월 29일이 천황탄생일이었다. 지금은 쇼와 덴노 생일이 쇼와의 날로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춘분의 날 ─ [[춘분|춘분일]] ─ 자연을 기리고, 생물을 사랑한다 쇼와의 날 ─ [[4월 29일]] ─ 격동의 나날을 거쳐, 부흥을 이룬 [[쇼와 시대]]를 뒤돌아보고, 나라의 장래에 생각이 미친다 헌법기념일 ─ [[5월 3일]] ─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한다 초록([[미도리#s-1|みどり]])의 날 ─ [[5월 4일]] ─ 자연과 친함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운다 [[어린이날#s-3|어린이(こども)의 날]] ─ [[5월 5일]]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꾀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바다의 날 ─ 7월 셋째 월요일 ─ 바다의 은혜에 감사함과 함께,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 [[산의 날#s-2]] ─ [[8월 11일]] ─ 산과 친하는 기회를 얻고, 산의 은혜에 감사한다 경로의 날 ─ 9월 셋째 월요일 ─ 다년에 이르도록 사회에 애써 온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축하한다 추분의 날 ─ [[추분|추분일]] ─ 선조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회상한다 체육의 날 ─ 10월 둘째 월요일 ─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심신을 가꾼다 문화의 날 ─ [[11월 3일]] ─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향상시킨다 근로감사의 날 ─ [[11월 23일]] ─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이 서로 감사한다 '''제3조''' ① "국민 축일"은 휴일로 한다. ② "국민 축일"이 월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 다음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 축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한다. ③ 그 전일 및 익일이 "국민 축일"인 날("국민 축일"이 아닌 날에 한한다)은 휴일로 한다.|| === 중화민국 === [[대만|중화민국]]은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을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행정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54년|민국 43년]] [[1월 27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4년|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대만]]을 참조.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 (민국 103년 개정)''' '''제1조''' 기념일과 절일에 관한 규칙은 본 법에 따른다. '''제2조'''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①[[새해 첫날#s-4.1|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 [[1월 1일]] ②[[2.28사건|화평기념일]](和平紀念日): [[2월 28일]] ③반침략일(反侵略日): [[3월 14일]] ④혁명선열기념일(革命先烈紀念日): [[3월 29일]] ⑤[[부처님오신날|부처탄신기념일]](佛陀誕辰紀念日): [[음력]] [[4월 8일]][*윤달 ] ⑥해엄기념일(解嚴紀念日): [[7월 15일]] ⑦공자탄신기념일(孔子誕辰紀念日): [[9월 28일]] ⑧[[쌍십절|국경일]](國慶日): [[10월 10일]] ⑨대만연합국일(臺灣聯合國日): [[10월 24일]] ⑩[[쑨원|국부]]탄신기념일(國父誕辰紀念日): [[10월 25일]] ⑪헌정기념일(行憲紀念日): [[12월 25일]] 국부서세기념일(國父逝世紀念日)은 [[3월 12일]] [[식목일|식수절]](植樹節)에 거행한다. '''제3조''' 전 조의 기념일에는 전국에 [[청천백일만지홍기|국기]]가 게양되며, 기념법은 다음과 같다. ①중화민국개국기념일 및 국경절: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 및 1일 휴가가 가능하다. ②화평기념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하루를 쉰다. ③국부서세기념일: 식수절에 기념한다. ④반침략일, 해엄기념일, 대만연합국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⑤혁명선열기념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춘절]]에 국상한다. ⑥부처탄신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⑦다음 기념일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 (1)공자탄신기념일 (2)국부탄신기념일 (3)헌정기념일 '''제4조''' 다음 민속 절일의 경우, [[춘절]] 연휴 3일, 그 외 1일을 쉰다.[*윤달 ] ①[[춘절]](春節) ②민족소묘절(民族掃墓節) ③[[단오절]](端午節) ④[[중추절]](中秋節) ⑤농력제석(農曆除夕) ⑥원주민족 세시제의(原住民族歲時祭儀): 각 원주민족의 휴일로, 행정원의 원주민위원회는 각 원주민의 관습을 공포하고 해당일에 정부 공보를 발행한다. '''제5조''' 다음 기념일의 경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축하활동을 할 수 있다. ①도교절(道教節): [[음력]] [[1월 1일]][*윤달 ] ②[[여성의 날|부녀절]](婦女節): [[3월 8일]] ③청년절(青年節): [[3월 29일]] ④[[어린이날|아동절]](兒童節): [[4월 4일]] ⑤[[노동절]](勞動節): [[5월 1일]] ⑥군인절(軍人節): [[9월 3일]] ⑦[[스승의 날|교사절]](教師節): [[9월 28일]] ⑧대만광복절(臺灣光復節): [[10월 25일]] ⑨중화문화부흥절(中華文化復興節): [[11월 12일]] 다음 항의 날은 다음 규정을 통해 쉴 수 있다. (1)아동절: 휴가 1일. 단 민족소묘절과 겹칠 경우 전날에 1일을 쉰다. (단 [[목요일]]의 경우에는 [[익일]]에 쉰다.) (2)노동절: [[노동자]] 휴가. (3)군인절: [[대만 국방부|국방부]] 규정에 따라 휴가. '''제5-1조''' 기념일 및 절일이 정례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휴일을 보충한다]]. 정례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보충하며, 정례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보충한다. 단 농력제석과 춘절 연휴는 정례휴무이며, 일괄 익일에 보충한다. '''제5-2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기념일 및 절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며, 경축 혹은 거행이 필요한 날에는 유관기관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일에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중화민국 99년]] [[11월 2일]]에 개정하여 [[2011년|1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중화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 조문은 [[2015년|1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를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49년]] [[12월 23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3년]] [[12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중국]]을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44호''' 현재 '전국 연절급 기념일 휴가규정'의 국무원 수정을 결정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3년]] [[12월 11일]] '''제1조''' 전국의 절일과 기념일을 통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한다. '''제2조''' 전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①[[새해 첫날#s-4.1|신년]](新年), 휴가 1일([[1월 1일]]) ②[[춘절]](春节), 휴가 3일([[음력]] [[1월 1일]], 2일, 3일[*윤달 ]) ③청명절(清明节), 휴가 1일([[청명]]) ④[[노동절]](劳动节), 휴가 1일([[5월 1일]]) ⑤[[단오절]](端午节), 휴가 1일([[음력]] [[5월 5일]][*윤달 ]) ⑥[[중추절]](中秋节), 휴가 1일([[음력]] [[8월 15일]][*윤달 ]) ⑦[[궈칭제|국경절]](国庆节), 휴가 3일([[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공민의 절일은 다음과 같다. ①[[여성의 날|부녀절]](妇女节) [[3월 8일]], [[여성]]에 한해 휴가 반일 ②청년절(青年节) [[5월 4일]], 만 14세 이상의 [[청년]]에 한해 휴가 반일 ③[[어린이날|아동절]](儿童节) [[6월 1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 휴가 1일 ④[[중국 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中国人民解放军建军纪念日) [[8월 1일]], 현역 [[군인]]에 한해 휴가 반일 '''제4조''' [[중국/민족|소수민족]]의 [[관습]]적 휴일은 소수민족이 밀집된 지방 인민정부에 의해 관습적 휴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27주년 기념일, [[5.30 운동|5.30 기념일]], [[중일전쟁|7.7 항전기념일]], [[중일전쟁|9.3 항전승리기념일]], 9.18 기념일, [[스승의 날|교사절]](教师节), 호사절(护士节), 기자절(记者节), [[식목일|식수절]](植树节) 등의 절일과 기념일은 쉬지 않는다. '''제6조''' 전 공민이 쉬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이 있을 경우 [[대체공휴일|평일에 보충한다]]. 일부 공민이 쉬는 경우 보충하지 않는다. '''제7조''' 본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분류:국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