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대통령령}}}'''}}}[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br]國軍化生放防護司令部令''' || }}} || || '''제정''' ||[[2002년]] [[2월 1일]][br]{{{-2 대통령령 제17494호}}} || || '''현행''' ||[[2017년]] [[9월 5일]][br]{{{-2 대통령령 제28266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http://www.law.go.kr/법령/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 개요 ==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 내용 == *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제1조)'''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 *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 6.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5조)''' *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분류: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