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국립묘지)] * [[한국어]]: 국립호국원 * [[한자어]]: 國立護國院 * [[영어]]: National Cemetery[* 영문 명칭은 국립현충원과 같다. 앞에 지역 명칭으로 구분될 뿐이다.] [목차] == 개요 == [[국립묘지]]로서 [[국립현충원]]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묘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2023년 현재 후술되는 곳과 같이 경기도 [[이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남도 [[산청군]], 충청북도 [[괴산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조성되었다. 특이 사항으로 '국립제주호국원'[* 실시설계 중 조선시대 목장 경계용 돌담인 상잣성과 바늘그늘유적(암음유적) 등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2019년 9월에 착공 되었으며, 2021년에 12월 8일 개원하였다.[[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944|출처]]]은 내륙과 먼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군경이 순직하면 시신 이송 및 성묘 등의 문제로 인해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2014년 7월 단란주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강수철]] 센터장이 소방령으로 특진 추서 후 서귀포의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유족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우 호국원 안장 대상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 호국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한편 아직 [[경기도]] 북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는 국립 호국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충청남도]]의 경우, 바로 가까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치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유치전이 진행되었다. * 경기도 북부에서는 [[파주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뜨거운 경쟁을 벌였고, 경기도는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구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부지.]에 [[국립연천현충원]]을 짓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호국원이 아닌 세 번째 [[현충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이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0128900062|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이 중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부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https://www.fnnews.com/news/202212020820229380|2028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 전라남도에서는 장흥군과 신안군이 [[http://www.jnilbo.com/70141970184|전남지역 호국원 유치를 선언]]했었고 2023년 9월10일 [[국가보훈부]]가 전남권 국립호국원 부지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로 선정되었다. 국립장흥호국원은 2026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 안장자격 ==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대한민국 훈장#s-5|무공수훈자]] * [[6.25 전쟁]] 또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최초 호국원 조성 목적이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어도 국가의 부름으로 생명을 걸고 전투를 수행했던 이들은 [[현충원]]에는 갈 수 없고 다른 보훈 지원도 거의 없었기 때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은 20년 이상이다.] *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주도]] 특성상 현충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 대상자도 호국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실제 제주도 내 현충원 안장 대상자들도 성묘 및 운구 문제로 제주도 내 사설묘지에 안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로 제주호국원 설립 배경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 조성 현황 == || '''개원일''' || '''명칭''' || '''장소''' || ||2001년 1월 1일||[[국립영천호국원]]||[[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2002년 1월 1일||[[http://www.isnc.go.kr|국립임실호국원]]||[[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2008년 5월 1일||[[국립이천호국원]]||[[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2015년 4월 2일||[[https://www.mpva.go.kr/scnc/index.do|국립산청호국원]]||[[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2019년 10월 11일||[[http://www.mpva.go.kr/gsnc/index.do|국립괴산호국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2021년 12월 8일 ||[[https://www.mpva.go.kr/jjnc/index.do|국립제주호국원]][*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현충원, 민주묘지 대상자까지 모두 안장할 수 있는 통합형 국립묘지로 조성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028년 11월 개원 예정||국립횡성호국원||[[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2029년 11월 개원 예정||국립장흥호국원||[[전라남도]] [[장흥군]] 금산리|| == 안장 현황 == || '''호국원''' || '''안장 가능 기수''' || '''기 안장 기수''' || '''잔여 기수''' || || 국립영천호국원 || 52,530 || 50,155 || 2,375 || || 국립임실호국원 || 36,952 || 32,413 || 4,539 || || 국립이천호국원 || 50,002 || 50,002 || 0 || || 국립산청호국원 || 10,008 || 8,656 || 1,352 || || 국립괴산호국원 || 20,350 || 16,315 || 4,041 || || 국립제주호국원 || 10,000 || 1,424 || 8,576 || ^^2023년 8월 27일 기준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국립묘지 안장관리리스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잔여 기수는 4만2341기인 데 반해, 안장 대상자가 46만명에 육박하고,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14만명에 달하는 형편'''이다. 연평균 안장 기수가 1만6천여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이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6664|만장된다.]] 실제로 이천호국원이 가장 먼저 만장됐다. 문제는 안장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 중 상당수가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인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이천호국원이 만장됐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괴산호국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조성한 괴산호국원도 3단계까지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묘지라는 시설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규 조성 및 기존 시설 확장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각주][[분류:국립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