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 rd1=총리)]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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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총리직 폐지 당시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 [[4.19 혁명]]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이 시기의 [[장면]] 국무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전 대통령]]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을 가졌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부통령|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직을 만들었고[*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 임명 == === 절차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단 현직 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리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총리 서리제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를 총리 서리라 한다. 어원은 1894년 [[대한제국]]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총리 서리제는 [[한국 헌법]]에 단 한번도 규정된 바 없다. 그 기원은 국회 내 세력이 약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헌법에서는 국회 동의를 얻기 전에도 임명할 수 있는지,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는지 선후관계가 모호했는데 이 허점을 이승만이 이용한 것이다. > [[제헌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 서리를 지낸 인사로는 [[신성모]]([[1950년]] [[4월]]~[[11월]]), [[허정]]([[1951년]]~[[1952년]]), [[백한성]]([[1954년]])이 있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를 지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과 [[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총리제가 부활하였으나, 총리 서리제는 활용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프랑스]]도 비슷하게 [[프랑스 총리|총리]]가 의회(국민의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없이 [[프랑스 대통령|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회에서 불신임을 날리는 그 순간 총리가 파면되는 것이 3공 헌법과의 차이점.]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사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전 총리부터는 서리 시절에 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때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①항)] 이에 따라 총리 서리는 있을 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지금도 국무총리직이 궐위될 시 그 '''직무대행'''[* 보통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 [[유일호]] 당시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직무대행이었다.]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위원이 된 케이스다. 총리 서리가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직전해인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1939)|장상]], [[장대환]]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공백 방지를 위해 부결된 후에도 얼마든지 서리로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헌법에서 근거가 모호했던 총리 서리 자체가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촌극이다. 사실 이 부결이 된 게 1960년 국무총리직의 부활 이래 42년 만이라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여소야대|야당이 제1정당인 정국]]이 있던 적이 없었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책과 국회 공방으로 총리 서리로 5개월을 대기한 김종필 전 총리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 역대 국무총리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2022년]] 현재 48대째다. 그러나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20명 남짓하다.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으로 치면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노신영]], [[강영훈]], [[고건]], [[이한동]], [[김황식(1948)|김황식]], [[이낙연]] 9명 뿐이다.[* [[고건]] 총리의 경우 두차례의 임기를 합치면 2년을 넘는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된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권한대행]]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 하 [[정부수반|행정수반]]의 직무를 수행한 총리는 [[허정]]과 [[장면]] 둘뿐이다. 국무총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허정, 최규하, [[고건]], [[황교안]]이다.[* 허정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국무총리가 아닌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직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폐지되어 수석국무위원이 총리를 대신하였다. [[6월 15일]]부터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개정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에 자동 취임하였으나 대통령 권한은 [[곽상훈]] [[대한민국 국회의장|민의원의장]]이 대행하였다. 곽상훈이 [[6월 23일]]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는 허정이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였다.] 고건과 황교안은 각각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은 [[허정]], [[변영태]], [[김종필]], [[이수성(정치인)|이수성]], [[이회창]], [[이한동]]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인물은 이회창 1명 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인물은 [[박태준]], [[장상(1939)|장상]], [[이해찬]], [[한명숙]], [[이낙연]], [[정세균]]이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은 [[장면]], [[노신영]], [[이홍구(정치인)|이홍구]], [[고건]],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이다. 그 밖에 [[1995년]] 첫 민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정원식]]이 나왔고, [[김황식(1948)|김황식]] 역시 2014년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총리 재임 후의 도전이었으므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으로서 거론할 만하다.] [[서울시장]]을 지낸 국무총리 [[허정]]과 [[고건]]은 둘 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 - 2001년 2차례의 권한대행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이윤영]] 총리 서리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한국민주당]]에 의해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역대 총리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한덕수 총리가 중임했기 때문에 총 43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가운데서도 경제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 정치인(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법관, 장군, 대학 총장 출신 등이 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전신 경성제국대학 출신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 제외.], [[육군사관학교]] 5명[*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포함],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모두 [[박근혜정부]] 인사들이며, [[박근혜]]가 기용했던 총리 3명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박근혜정부 대표 인사코드였던 “'''성'''시경”의 ‘성’이 바로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2명[* 임시 총리를 지낸 [[이갑성]] 포함 시 3명], 고려대학교 2명[* [[허정]], [[정세균]].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 포함) 졸업장에 고려대 교명이 적힌 총리는 정세균이 유일하다.], [[이화여자대학교]][* [[한명숙]]. 총리 서리([[장상(1939)|장상]]) 포함 시 2명], [[국민대학교]], [[도쿄대학]][* 5공 때 서리를 지낸 이한기 포함 시 2명. 김상협, 이한기 둘 다 전신교인 도쿄제국대학 출신.], [[히토쓰바시대학]][* 백두진. 전신교인 도쿄상대 출신.], [[쓰쿠바대학]][* 최규하. 전신교인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 구 만주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현재 살아있는 전직 국무총리는 [[이현재(1929)|이현재]](1929년생), [[김석수]](1932년생), [[이홍구]](1934년생), [[이회창]](1935년생), [[노재봉]](1936년생), [[한승수]](1936년생), [[이수성(정치인)|이수성]](1937년생), [[고건]](1938년생), [[정홍원]](1944년생), [[한명숙]](1944년생), [[정운찬]](1947년생), [[김황식(1948)|김황식]](1948년생), [[정세균]](1950년생), [[이낙연]](1952년생), [[이해찬]](1952년생), [[황교안]](1957년생), [[김부겸]](1958년생) 총 18명이다. 최장 재임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정일권]] 총리의 6년 225일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과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6공화국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종필]]의 6년 147일로서 현행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긴 진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중임제나 내각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최단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허정]]의 65일이나 이는 과도내각 시기([[허정 내각]])의 기록인 데다, 취임 직전까지 총리직의 대체 직책인 수석국무위원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다가 총리직이 부활할 때 2공화국 헌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 임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임기 합산 시 100일이 넘는다(114일). 그래서 실질적 최단 재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이완구]] 국무총리의 70일이며, [[노재봉]] 총리의 120일이 3위로 뒤를 잇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421005400001|#]] [[김종필]] 총리는 [[10월 유신]] 전후로 모두 자리를 지켜, 제3공화국/[[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에서 제11대 국무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국무총리로 1년 147일 (+ 총리 서리 167일) 간 재임하였다. 총 6년 147일로 역대 국무총리 재임기간 중 2위의 기록이고 6공화국만 1년 314일로 역대 7위의 기록이다. [[고건]] 총리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1년, 참여정부의 총리로 1년 2개월 재임하였고, 특히 임기 후반 64일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에서 서로 다른 정부에서 지명되어 총리를 지낸 것은 첫 번째 사례이며, 두 번째는 참여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현 총리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에서 가장 장수한 총리는 958일(2년 7개월)을 재임한 [[이낙연]] 국무총리이며, 2위로 [[김황식(1948)|김황식]] 국무총리의 878일(2년 5개월여), [[이한동]](2년 11일, 서리 포함시 778일), [[정홍원]](1년 355일, 720일), [[황교안]](1년 11개월, 695일), [[이해찬]](1년 9개월, 623일) 순이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 임기 가운데 153일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고건 총리의 경우엔 제30대 총리로 364일, 제35대 총리로 445일로 합치면 809일 재임하여 이낙연, 김황식에 이은 합산 3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의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총리는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2008년 2월 29일까지)이며, 황교안 총리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당일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불편한 동거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된다. 고건 총리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사례임에도 불구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https://news.joins.com/article/10730679|# 고건 총리의 사례]].[* 참고로 고건 총리는 1998년 3월 3일 오전에 내각 임명 제청 직후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새 정부의 취임에 적극 협조한 덕분인지, 두 총리는 후속 정권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고건 총리는 퇴임 직후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한덕수 총리는 다음해인 2009년 주미대사로 내정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물론 단순히 협조 차원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무난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담으로, 한덕수 총리는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자녀가 없는 유일무이한 총리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29/2008022900124.html|# 한덕수 총리의 사례]] 반면 각료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고건 총리[[https://news.joins.com/article/10944253|#]]와 즉각 사임한 황교안 총리가 있었다. 권한대행직의 특수성은 물론, 물러나는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 총리의 경우 고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2월 26일 조기에 통과되어 당일 즉각 사임,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03/02/66267/|#]] ||<-5>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width=40]][br]'''{{{+1 {{{#c39335 대한민국 국무총리}}}}}}''' || || '''대''' || '''이름''' || '''임기''' || '''정부''' || '''비고''' || || 1 || [[이범석]] || 1948년 08월 02일 - 1950년 04월 20일[br](1년 263일) ||<|18> [[대한민국 제1공화국|{{{#000000,#fff 제1공화국}}}]]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 겸임.[br] 1950년 4월 이윤영 후보자 인준 부결 || || 서리 || [[신성모]] || 1950년 04월 21일 - 1950년 11월 22일[br](215일)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 장관]] 겸임.[br] '''최장기간 총리 서리'''[* 약 7개월로 웬만한 단임 총리보다도 오래 해먹은 셈이다.] [br] 동년 11월 [[백낙준]] 후보자 인준 부결 || || 2 || [[장면]] ||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04월 23일[br](1년 152일) || || || 서리 || [[허정]] || 1951년 11월 06일 - 1952년 04월 09일[br](155일) || 사회부 장관 겸임[br]장면 총리 미국 체류 따른 재임 || || 서리 || [[이윤영]] || 1952년 04월 24일 - 1952년 05월 05일[br](11일) || 총리 인준 4회 부결[* 4차례나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임명동의안이 매번 부결되어 총리가 되지 못한 비운의 인물. 가히 총리 [[콩라인]]의 전설급 인물.] || || 3 || [[장택상]] || 1952년 05월 06일 - 1952년 10월 05일[br](152일) || 동년 10월 이윤영 후보자 인준 부결 || || 서리 ||<|2> [[백두진]] || 1952년 10월 09일 - 1953년 04월 23일[br](196일) ||<|2> 재무부 장관 겸임[br]동년 11월 [[이갑성]] 후보자 인준 부결 || || 4 || 1953년 04월 24일 - 1954년 06월 17일[br](1년 54일) || || 5 || [[변영태]] || 1954년 0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br](154일) || [[외교부장관|외무부 장관]] 겸임[br]제네바 정치협상회의 참석 || || ,,임시[br]서리,, || [[백한성]] || 1954년 11월 18일 - 1954년 11월 29일[br](11일) || 변영태 총리 해외 체류 따른 재임 || || ,,수석국무위원,, || [[변영태]] || 1954년 11월 30일 - 1955년 07월 28일[br] ||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직이[br]잠정 폐지되면서 신설된 직책.[br][[외교부장관|외무부 장관]] 겸임 || || ,,수석국무위원[br]대리,, || [[김형근(법조인)|김형근]] || 1955년 07월 29일 - 1956년 05월 19일[br] ||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 장관]] 겸임 || ||<|3> ,,수석국무위원,, || [[김현철(독립운동가)|김현철]] || 1956년 05월 19일 - 1956년 05월 26일[br] || [[기획재정부장관|재무부 장관]] 겸임 || || [[이익흥]] || 1956년 05월 27일 - 1956년 12월 31일[br] ||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 장관]] 겸임 || || [[조정환(1892)|조정환]] || 1956년 12월 31일 - 1959년 12월 21일[br] || [[외교부장관|외무부 장관]] 겸임 || || ,,수석국무위원[br]대리,, || [[최인규]] || 1959년 12월 22일 - 1960년 03월 23일[br] ||<|2>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 장관]] 겸임 || ||<|3> ,,수석국무위원,, || [[홍진기]] || 1960년 03월 24일 - 1960년 04월 24일[br] || ||<|4> [[허정]] ||<|2> 1960년 04월 25일 - 1960년 06월 14일[br](51일) || [[4.19 혁명]] 후 내각수반 || || {{{#000000,#fff 허정 과도내각}}} ||<|2> '''대통령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권한대행.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며칠 전에 권한대행 승계 1순위인 [[장면]] 부통령까지 사임해버려 3인자인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승계했다. 장면이 하야한 이유로는, 이승만이 하야를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이 권력 승계 1순위인 것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고자 먼저 하야했다는 해석, 또는 4.19에 동참하는 뜻으로 내던졌다는 해석도 있다. 원래는 허정 수석국무위원도 사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하여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내각수반의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차 권한대행. 고로 1차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2차는 제6대 총리로서 한 셈이다. 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은 폐지되고 수석국무위원직도 총리로 다시 회귀했으며 이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했었으나 8일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았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백낙준]] 신임 참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br]외무부 장관 겸임 || ||<|2> 6 ||<|2> 1960년 06월 15일 - 1960년 08월 18일[br](64일) ||<|3> [[대한민국 제2공화국|{{{#000000,#fff 제2공화국}}}]] || || '''[[의원내각제]] 행정수반'''[br]역대 국무총리 최단 재임 기간[* 3차 개헌과 제2공화국 출범(1960.06.15)부터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6대 국무총리 재임 시작. 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총리들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헌법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 취임한 총리이다.'''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08.12) 후 장면 국무총리 지명일(1960.08.18) 다음날 장면 국무총리 선출(1960.08.19)까지 재임했다.][br] 동년 8월 17일 [[김도연(1894)|김도연]] 지명자 인준 부결 [* [[윤보선]]이 자신과 같은 [[민주당(1955년)|민주당]] 구파라고 지명했으나, 곧바로 신파들의 대거 반대 몰표로 인준 부결되었다.] || || 6 || [[장면]] || 1960년 08월 19일 - 1961년 05월 18일[br](272일) || '''의원내각제 행정수반''' [br] [[5.16 쿠데타]]로 사퇴 || ||<|4> ,,내각[br]수반,, || [[장도영]] || 1961년 05월 20일 - 1961년 07월 02일[br](43일) ||<|4> [[국가재건최고회의|{{{#000000,#fff 국가재건최고회의}}}]]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국방부 장관 겸임 || || [[송요찬]] || 1961년 07월 03일 - 1962년 06월 15일[br](347일) || 외무부 장관·경제기획원장 겸임[* 통화개혁에 반대하여 사퇴.] || || [[박정희]] || 1962년 06월 18일 - 1962년 07월 09일[br](21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임 || || [[김현철(독립운동가)|김현철]] || 1962년 07월 10일 - 1963년 12월 16일[br](1년 159일) || 직전 경제기획원장 || || 8 || [[최두선]] ||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05월 09일[br](144일) ||<|4> [[대한민국 제3공화국|{{{#000000,#fff 제3공화국}}}]] || || || 9 || [[정일권]] || 1964년 0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br](6년 225일) || '''역대 최장 재임 국무총리'''[br]외무부 장관 겸임 || || 10 || [[백두진]] ||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06월 03일[br](164일) || 총리가 된 인물 중[br]역대 최장기간 총리 서리[* 196일로 제10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인 164일보다 오히려 길다.] || ||<|2> 11 ||<|2> [[김종필]] ||<|2> 1971년 06월 04일 - 1975년 12월 18일[br](4년 198일) ||<|2> '''역대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6년 147일) || ||<|7> [[대한민국 제4공화국|{{{#000000,#fff 제4공화국}}}]] || || 서리 ||<|2> [[최규하]] || 1975년 12월 19일 - 1976년 03월 12일[br](84일) ||<|2> '''[[10.26 사건]] 후 대통령 권한대행.''' [br] '''유일한 총리 출신 대통령.''' [br] 역대 세 번째 장기재임 총리. || || 12 || 1976년 0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1979년 12월 6일 박정희의 잔여임기를 체우는 [[제10대 대통령 선거]]로 바로 당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다.][br](3년 268일) || || 13 || [[신현확]] ||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05월 21일[br](160일) || 직전 제13대 [[경제기획원|경제]][[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역임[br][[5.17 내란]]으로 사임 || || 서리 || [[박충훈]] || 1980년 05월 22일 - 1980년 09월 01일[br](102일) || '''국무총리 서리로서[br]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8월 22일부터 전두환이 취임한 9월 1일 취임식 전까지.] || || 서리 ||<|3> [[남덕우]] || 1980년 09월 02일 - 1980년 09월 21일[br](19일) ||<|3> 제12대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장관|장관]] 겸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역임 || ||<|2> 14 ||<|2> 1980년 09월 22일 - 1982년 01월 03일[br](1년 103일) || ||<|13> [[대한민국 제5공화국|{{{#000000,#fff 제5공화국}}}]] || || 서리 ||<|2> [[유창순]] || 1982년 01월 04일 - 1982년 01월 22일[br](18일) ||<|2> || || 15 || 1982년 01월 23일 - 1982년 06월 24일[br](152일) || || 서리 ||<|2> [[김상협]] || 1982년 06월 25일 - 1982년 09월 20일[br](87일) ||<|2> 고려대 총장 [br]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경질 || || 16 || 1982년 0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br](1년 23일) || || 서리 ||<|2> [[진의종]] || 1983년 10월 15일 - 1983년 10월 16일[br](1일) ||<|2> 직전 민주정의당 대표. [br] 임기중 뇌출혈로 와병 || || 17 ||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02월 18일[br](1년 125일) || || ,,직무[br]대행,, || [[신병현]] || 1984년 11월 07일 - 1985년 02월 18일[br](103일) || 제16대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장관|장관]] 겸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 || 서리 ||<|2> [[노신영]] || 1985년 02월 19일 - 1985년 05월 15일[br](85일) ||<|2> 직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국가정보원장|부장]] 역임[br]제6공화국 이전 4번째 장기재임[* 6공화국을 포함할 경우, 2020년 현재는 이낙연, 김황식에 밀린 6위이다. 이한동에 미세하게 앞서는 정도.] || || 18 || 1985년 05월 16일 - 1987년 05월 25일[br](2년 9일) || || 서리 || [[이한기]] || 1987년 05월 26일 - 1987년 07월 13일[br](48일) || [[6.29 선언]]으로 경질 || || 서리 ||<|2> [[이현재(1929)|이현재]] || 1988년 02월 25일 - 1988년 03월 01일[br](5일) ||<|9> [[노태우 정부|{{{#000000,#fff 노태우 정부}}}]] ||<|2> || || 20 || 1988년 03월 02일 - 1988년 12월 04일[br](277일) || || 서리 ||<|2> [[강영훈]] || 1988년 12월 05일 - 1988년 12월 15일[br](10일) ||<|2> || || 21 ||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br](2년 10일) || || 서리 ||<|2> [[노재봉]] || 1990년 12월 27일 - 1991년 01월 22일[br](26일) ||<|2> 전년도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 || 22 || 1991년 01월 23일 - 1991년 05월 23일[br](120일) || || 서리 ||<|2> [[정원식]] || 1991년 05월 24일 - 1991년 07월 07일[br](44일) ||<|2> 전년도 [[교육부장관]] 역임 [br]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 || || 23 || 1991년 07월 08일 - 1992년 10월 07일[br](1년 92일) || || 24 || [[현승종]] || 1992년 10월 08일 - 1993년 02월 24일[br](139)일 || || || 25 || [[황인성(1926)|황인성]] || 1993년 0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br](294일) ||<|6> [[문민정부|{{{#000000,#fff 문민정부}}}]] || [[제14대 국회의원]] 겸임[br]([[전라북도|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 || || 26 || [[이회창]] ||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04월 21일[br](125일) || || || 27 || [[이영덕]] || 1994년 0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br](230일) || 직전 제4대 [[통일부장관|통일원 장관]] 겸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역임 || || 28 || [[이홍구(정치인)|이홍구]] ||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br](1년) || 직전 제5대 [[통일부장관|통일원 장관]] 겸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 역임 || || 29 || [[이수성(정치인)|이수성]] ||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03월 04일[br](1년 77일) || 직전 [[서울대학교]] 총장 || || 30 || [[고건]] || 1997년 03월 05일 - 1998년 03월 03일[br](363일) || || || 서리 ||<|2> [[김종필]] || 1998년 03월 03일 - 1998년 08월 17일[br](167일) ||<|10> [[국민의 정부|{{{#000000,#fff 국민의 정부}}}]] ||<|2> 전년도 [[자유민주연합]] 총재[br]([[DJP연합]][* 덧붙여 [[의원 내각제]] 개헌 시 초대 총리가 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었다.]) [br] 역대 2번째 장기 재임 총리[* 제31대 총리 직만 따져도 서리기간 포함하면 총 재임일 679일(1년 314일)로 역대 7번째 긴 임기고, 서리기간을 빼도 10위권이 된다. 서리기간이 5개월이 넘는데, 이렇게 장기화 된 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표가 원인.] || || 31 || 1998년 08월 18일 - 2000년 01월 12일[br](1년 147일) || || 32 || [[박태준]] || 2000년 01월 13일 - 2000년 05월 18일[br](126일) || 자유민주연합 총재 겸임[* 2월 15일자로 총재 사퇴.][br][[제15대 국회의원]] 겸임[br]([[경상북도]] [[포항시]] [[북구(포항)|북구]]) || || ,,직무[br]대행,, || [[이헌재|{{{#000000,#fff 이헌재}}}]] || 2000년 05월 18일 - 2000년 05월 23일[br](5일) || 제8대 [[재정경제부]] 장관 || || 서리 ||<|2> [[이한동]] || 2000년 05월 23일 - 2000년 06월 28일[br](36일) ||<|2> 자유민주연합 총재 겸임[* 2001년 9월 7일, DJP연합 붕괴에도 총리직 유임으로 당내 제명.] || || 33 || 2000년 06월 29일 - 2002년 07월 10일[br](2년 11일) || || 서리 || [[장상(1939)|장상]] || 2002년 07월 11일 - 2002년 07월 31일[br](20일) ||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br] 첫 낙마(국회 인준 부결) [br] 유일한 여성 총리 서리 || || 서리 || [[장대환]] || 2002년 08월 09일 - 2002년 08월 28일[br](19일) || 인사청문회법 도입 후 [br] 두 번째 낙마(국회 인준 부결) || || 서리 ||<|2> [[김석수]] || 2002년 09월 10일 - 2002년 10월 04일[br](24일) ||<|2> || || 34 || 2002년 10월 05일 - 2003년 02월 26일[br](144일) || || 35 || [[고건]] || 2003년 02월 27일 - 2004년 05월 24일[br](1년 87일) ||<|7> [[참여정부|{{{#000000,#fff 참여정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따른 [br] '''[[고건 권한대행 체제]]''' || || ,,직무[br]대행,, || [[이헌재]] || 2004년 05월 24일 - 2004년 06월 29일[br](36일) || 제12대 [[대한민국 부총리|경제부총리]] || || 36 || [[이해찬]] || 2004년 06월 30일 - 2006년 03월 15일[br](1년 258일) || || || ,,직무[br]대행,, || [[한덕수|{{{#000000,#fff 한덕수}}}]] || 2006년 03월 16일 - 2006년 04월 19일[br](34일) || 제13대 [[대한민국 부총리|경제부총리]] || || 37 || [[한명숙]] || 2006년 04월 20일 - 2007년 03월 07일[br](321일) || '''헌정 사상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여성 총리''' || || ,,직무[br]대행,, || [[권오규(1952)|권오규]] || 2007년 03월 08일 - 2007년 04월 02일[br](26일) || 제14대 [[대한민국 부총리|경제부총리]] || || 38 || [[한덕수]] || 2007년 04월 03일 - 2008년 02월 29일[br](334일) || 전년도 [[대한민국 부총리|경제부총리]] 역임.[br]직무대행 경험한 첫 총리 || || 39 || [[한승수]] || 2008년 02월 29일 - 2009년 09월 28일[br](1년 212일) ||<|4> [[이명박 정부|{{{#000000,#fff 이명박 정부}}}]] || || || 40 || [[정운찬]] || 2009년 09월 29일 - 2010년 08월 10일[br](315일) || || || ,,직무[br]대행,, || [[윤증현]] || 2010년 08월 11일[* 여담으로 8월 8일 내정되었다가 29일 자진 사퇴한 [[김태호(1962)|김태호]] 총리 후보는 서리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서리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2010년 09월 30일[br](50일) || 제2대 [[기획재정부]] 장관 || || 41 || [[김황식(1948)|김황식]] || 2010년 10월 01일 - 2013년 02월 25일[br](2년 148일) || 제6공화국 두 번째 장기 재임 총리 || || 42 || [[정홍원]] || 2013년 02월 26일 - 2015년 02월 16일[br](1년 356일) ||<|4> [[박근혜 정부|{{{#000000,#fff 박근혜 정부}}}]] ||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 낙마 || || 43 || [[이완구]] || 2015년 02월 17일 - 2015년 04월 27일[br](70일) || '''실질적으로 최단 재임 총리'''[* 수치상의 최단 재임 총리는 65일의 [[허정]] 제6대 총리지만 허 총리는 국무총리직의 대체직인 수석국무위원을 지내다가 3차 개헌을 통해 총리직이 부활함에 따라 그대로 유임했기 때문에 둘을 합산하면 110일이 넘는다.] || || ,,직무[br]대행,, || [[최경환(1955)|최경환]] || 2015년 04월 27일 - 2015년 06월 17일[br](53일) || 제2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44 || [[황교안]] || 2015년 06월 18일 - 2017년 05월 11일[br](1년 328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따른 [br]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직무[br]대행,, || [[유일호]] || 2017년 05월 12일 - 2017년 05월 31일[br](19일) ||<|5> [[문재인 정부|{{{#000000,#fff 문재인 정부}}}]] || 제3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br](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 || 45 || [[이낙연]] || 2017년 05월 31일 - 2020년 01월 14일[br](2년 228일) || '''제6공화국 최장 재임 국무총리''' || || 46 || [[정세균]] || 2020년 01월 14일 - 2021년 04월 16일[br](1년 94일) || 최초의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출신 총리 || || ,,직무[br]대행,, || [[홍남기]] || 2021년 04월 16일 - 2021년 05월 13일[br](27일) || 제5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47 || [[김부겸]] || 2021년 0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br](361일) ||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동명부서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면 최초는 아니다.] || || ,,직무[br]대행 ,, || [[추경호]] || 2022년 05월 12일 - 2022년 05월 20일[br](9일) ||<|2> [[윤석열 정부|{{{#000000,#fff 윤석열 정부}}}]] || 제6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48 || [[한덕수]] || 2022년 05월 21일 - 현재 || || [[무정부]] || 서리 ||<|2> [[김정렬(1917)|김정렬]] || 1987년 07월 14일 - 1987년 08월 06일[br](23일) ||<|2> || || 19 || 1987년 08월 07일 - 1988년 02월 24일[br](201일) || == 권한 == === 법적 권한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제청권'''과 '''건의권'''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으로 합시다', '저 사람을 내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헌법 상으로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해임건의의 경우, 대통령이 '닥쳐'하고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 영어로는 countersign이라 불리며,(일종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 명의의 법률 공포문 등 각종 공문서에 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52700329101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5-27&officeId=00032&pageNo=1&printNo=14062&publishType=00010|#]],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1998042802041|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https://news.joins.com/article/3920586|#]],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86197|#]]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1급 기밀을 보고 다룰 수 있다. === 실권 === >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례 89헌마221(1994. 4. 28.)'''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도전했으며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개헌 후 [[총리]]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前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 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하면 장관 너 징계 먹이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 먹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하면 너 징계 먹인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하다 못해 각부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데[*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에 대한 인사권만 해당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무총리 직속 기관 고위직 인사권과 각부차관 및 차관급 인물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닭장 같은 수준의 총리의 공간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 밖에 없다. [[1987년]] 개헌(6공화국 수립)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 전 총리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실질적인 인선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 [[DJP 연합]]을 결성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은 경제 관련 부처의 인선을 김종필이 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은 영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경제정책에서 상당한 우클릭을 했고, 집권기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였던데다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이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 [[이헌재]]처럼 본래 이회창 캠프에 있던 경제관료 출신 인사까지 모셔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우파였던 김종필과 경제부처 인선의 원칙에 있어서는 큰 견해차가 없었다.] 그 외에는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다.]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이낙연]] 前 전남지사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행사했고[* 물론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내각 통솔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총리 생활을 마친 후에는 [[제21대 총선|총선]]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미래통합당|야당]] [[황교안|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을만큼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정세균]] 前 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 前 의장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 비선출 권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 [[제20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무총리의 권한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무총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언론 노출도도 더더욱 증가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초당적 의제로 떠오른만큼, 그 권력을 나눠받기 가장 적합한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은 국가가 위기상황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전쟁 중에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총리가 권한대행 마크를 몇 년이고 계속 달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 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수 없을 수도 있다. 선거 절차를 거치는 [[대한민국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대선에서는 부통령도 엄연히 국민이 직접 뽑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고 그 둘이 함께 선거를 치러 나간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정당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임시(臨時)'''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어렵다. 적어도 전시처럼 급박한 상황에 대행이 되는 경우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혼란을 주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독단적 판단과 리더십 발휘의 명분이 서겠지만, 평시에서는 얄짤 없다. 특히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게 취급되어 중요한 외교 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올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몇몇 행사에는 권한대행으로써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 정상들이 '급'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해결 방안 ====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과 같이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서 [[총리]]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고, [[총리]] 선출 이전에 [[그림자 내각]]을 유권자들이 파악하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지역구 국회의원, [[총리]] 및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로 정의할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기반의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방안, 전원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방안과 선거제도를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반대로 [[미국]]과 같이 순수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총리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부통령|부통령]]제를 부활, 러닝메이트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처럼 대통령이 탄핵당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받으면 기존 정권의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당한 정권은 레임덕에 걸릴 단점이 존재한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방안과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방안 모두 [[개헌]]이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양원제]] 가능성도 계산해야 한다. 개헌 발의권자인 대통령, 총리와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다면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은 보완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공관 ==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무총리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총리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즉 총리공관이 2곳인 셈.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청와대, 국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촌|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https://youtu.be/OPOfPgjJ2JU|세종시 공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돌발영상]] == 직속기관 == [include(틀:국무총리직속기관)] == 국무총리와 대권가도 ==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최규하]]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제10대 대통령 선거|간접선거]]로 선출되었고 [[전두환]]으로 인해 8개월만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였던 [[허정]], [[김종필]], [[이한동]], [[이회창]], [[고건]], [[정운찬]] 등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등 무려 3명의 전직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특히 황교안과 이낙연은 한때 각자의 당에서 지지율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나 셋 모두 경선에서 떨어졌다.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야당 공격과 언론 등에 맞서는 '총알받이'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실책해도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까일 일은 없지만 국무총리는 여지없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에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역임한 이낙연을, 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국회에 대응했다. [[이명박]]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을 당시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을 임명해서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다. 또한 정권의 내각을 책임지는 2인자 직위로서 해당 정권과 본인의 지지율이 일체화하여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가면 본인의 지지율 역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인이다. 이낙연만 해도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4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았다.[* 물론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이 이낙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특유의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이 총리 시절에는 칭찬 받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로는 답답하다는 비판을 듣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헌·당규를 고쳐 무리한 공천을 한 결과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 참패를 막지 못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재명]]의 부상이 겹친 복합적 결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주자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낸 정권이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끝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임 당시 레임덕을 안 겪고 좋은 평가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답게 김영삼 대통령과 맞서다 국무총리를 사퇴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인기 하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으로부터 IMF 책임론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듯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많은 욕을 듣지만 결국 퇴임할 때는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면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주목을 받지도 못한다. 그런데 막상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 국무총리에게는 큰 이득이 안 된다. 국정운영을 잘 하면 그 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돌아가지 국무총리의 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가지로 종합할 때 대선을 노리기에 굉장히 애매한 [[계륵]] 같은 위치다. 따라서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박근혜]]는 이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수 차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명박에게 자기 역량과 세력을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명박의 하수인 같은 느낌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을 잃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급 체급을 얻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도 확실한데, 총리에 지명되면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체급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 [[이회창]], [[황교안]], [[이낙연]], [[한명숙]]과 같은 인물들도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관료나 지역 토호로 남았을 것이다. '''인지도가 부족해 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 총리가 된 이후 대선주자가 되는 사례는 많다.''' == 소속 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2020년 9월 30일 기준) || 성격 || 근거유형 || 위원회명 || 근거법령 || ||<|10> 행정 ||<|10> 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거창사건법|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노근리사건법|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동의대사건법|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https://www.law.go.kr/법령/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4ㆍ3사건법|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4ㆍ3사건법|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포항지진피해구제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51> 자문 ||<|48> 법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세월호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세월호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5ㆍ18보상법|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국가보훈 기본법|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국제개발협력법|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국제경기대회법|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토정책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국토기본법|국토기본법]]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소속이다.] ||[[http://www.law.go.kr/법령/군공항이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http://www.greengrowth.go.kr/|녹색성장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녹색성장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도시재생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독도이용법|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디엔에이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문화다양성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문화다양성법|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 ||[[https://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 ||새만금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새만금사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식품안전기본법|식품안전기본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 ||양성평등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 || ||외국인정책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처우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http://www.aec.go.kr|원자력진흥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원자력 진흥법|원자력 진흥법]]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자원봉사법|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접경지역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콘텐츠산업법|콘텐츠산업 진흥법]]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 ||<|3> 대통령령 ||공직인사혁신위원회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중앙징계위원회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 == 창작물에서의 등장 == 대통령 권한대행 0순위인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100% 출연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 영화 === * [[감기(영화)|감기]]: [[김기현(성우)|김기현]]이 연기. * [[판도라(영화)|판도라]]: 배우 [[이경영(1960)|이경영]]이 연기. * [[강철비 2]]: 김경린 국무총리. 배우 [[김용림]]이 연기했다. === 드라마 === * [[총리와 나]]: 권율, 배우 [[이범수]]가 연기했다. * [[배가본드(드라마)]]: 홍순조, 배우 [[문성근]]이 연기했다. === 만화, 웹툰 === * [[취사병 전설이 되다(웹툰)|취사병 전설이 되다]]: 김백만 == 기타 == * 국무총리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공을 세워 안장된 국무총리들이 있다. * [[이범석]] 초대 총리 : [[독립군/한국|독립군]]으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수훈[* [[장성급 장교]]로도 안장가능했다.] * [[허정]] 총리 :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운동가 * [[박태준]] 총리 :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가사회유공자 묘역[* 생전에 [[박정희]] [[前|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해서 [[서울]]로 가고 싶어했는데, 서울현충원 장성 묘역은 자리가 꽉 찼다. 그나마 유공자 묘역은 자리가 남아있어서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다.] * [[최규하]] 총리 : 대통령,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 묘역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각주] [[분류:대한민국 국무총리]] [include(틀:포크됨2, title=국무총리, d=2022-07-01 22: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