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의 국가행정기관, rd1=대한민국 국방부)] [include(틀:기능별 국가행정조직)] [목차] == 개요 == {{{+1 [[國]][[防]][[部]] / Ministry of Defence}}}[* [[대한민국 국방부]]는 Ministry of National Defence라고 한다.]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행정기관으로,[*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이지 통수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국방부는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적의 외침을 막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국방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대개 전쟁부, 전쟁성(Department of War, Ministry of War)이라는 노골적인 명칭이 쓰였다. 2차대전 이후로 군과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혹은 당시 육군과 해군이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바로 내각 직속에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이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서로 대립하기도 했다]].] 각각 육군부, 해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나중에 합동 작전이 강조되면서 전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설립 후 국방부에 합병되거나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는 등 국방부로 통합되었다. 공군의 경우 대부분 국방부 단일 체제로 전환된 이후 창설되었다. 일본처럼 방위성이라고 하거나 [[프랑스]]처럼 군무부(軍務部 / Ministry of Armed Forces)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 [[국방장관]]의 [[내각]]에서의 [[서열]]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높은 편이고 [[일본]]의 경우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 [[군대]]와 [[국방]]의 분리 == 국방 업무는 군대와 불가분의 존재로 군대가 국방을 총괄해왔다. 정확히는 군대의 최고사령부가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군대에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가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한자문화권 [[율령제]] 국가인 [[고려]]나 [[당나라]]에선 전근대 시절부터 각각 [[병조]]와 [[상서성#상서병부|병부]] 같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때문에 국방부는 군사조직을 휘하에 둔 ‘군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전역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퇴역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코자 할 경우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등이 이렇게 임명되었다.]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조차도 당시 [[해군]]과 [[공군]]이 [[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계급)|원수]]였다는 점(게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에서 비교를 불허. [[군대 미보유국]]에는 국방부도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아이슬란드]]에는 [[외무부]] 산하의 ‘방위청’이라는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한다. [[일본]]에도 방위성이 있다. 다만 [[2007년]]까지는 헌법9조를 이유로 장관급인 ‘[[방위성]]’이 아닌 [[총리]] 직속의 ‘방위청’이 있었다. 원래 국방부는 군대가 아니라 방위 관련 행정기관이고, 따라서 군대 미보유국도 국방부를 가질 수 있다. == 국가별 국방부 == === 아시아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5]]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 [[파일:북한 국기.svg|width=25]]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5]]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통수나 지휘권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군사적인 일들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 * [[파일:대만 국기.svg|width=25]] [[대만]] [[대만 국방부]] * [[파일:일본 국기.svg|width=25]] [[일본]] [[방위성]] * [[파일:태국 국기.svg|width=25]] [[태국]] 태국 국방부 * [[파일:베트남 국기.svg|width=25]] [[베트남]] 베트남 국방부 === 북아메리카 ===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5]] [[미국]]: [[미국 국방부|미합중국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D)[* 산하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두고 있다.] * 미합중국 [[육군부]] * 미합중국 [[해군부]] * 미합중국 [[공군부]] * [[파일:캐나다 국기.svg|width=25]] [[캐나다]] - 캐나다 국방부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 Ministère de la Défense nationale) === 유럽 === * [[파일:독일 국기.svg|width=25]] [[독일]] - 연방 방위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파일:영국 국기.svg|width=25]] [[영국]] - 영국 국방부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ce) * [[파일:프랑스 국기.svg|width=25]] [[프랑스]] - [[프랑스 군무부]](Ministère des Armées)[* [[2017년]]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에서 명칭 변경] * [[파일:러시아 국기.svg|width=25]]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국방부|러시아 국방부]] === 오세아니아 === * [[파일:호주 국기.svg|width=25]] [[호주]] - 호주 국방부 (Australian Defence Force) == 관련 [[문서]] == * [[문민통제]] * [[문민통제/대한민국]] * [[국방장관]] [[분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