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방부 직할부대)] ||<:>{{{#FFF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관련 틀'''}}}|| ||<^|1>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include(틀:사관학교)] [include(틀:장교임관과정)] [include(틀:입영부대)]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립고등교육기관)] }}}}}}}}} || ||<-2>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br]'''國防尖端科學技術士官學校'''[br]'''Korea National Defense[br]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 || ||<-2> (로고) || ||<-2> {{{#!wiki style="margin: -5px 0"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 ||<-2> (심볼) || ||<-2> {{{#!wiki style="margin: -5px 0"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심볼}}}}}} || || '''교훈''' || || || '''개교''' || [[2026년]] 예정 ||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종류''' || [[국립대학]] / [[군사학교]][br]([[사관학교|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 || '''역할''' || 국방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 || '''학교장''' || || || '''위치''' || || ||<-2> (지도) || || '''홈페이지''' ||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의 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군]]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므로 신입생 모집에 있어 수시모집에서의 지원가능횟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정시모집의 대학군(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부대]]다. == 상세 == 학사학위과정 졸업 시 각군의 [[소위]], 석사학위과정 졸업 시 각군의 [[중위]]로 임관한다. 단, 타대생 졸업자 출신이 이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졸업한 경우는 중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모두 졸업해야 중위로 임관할 수 있다. 임용 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한다. 다른 사관학교의 설치법이 'ㅇㅇ사관학교를 둔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존에 있던 4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을 사관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현재 거론되는 교육기관은 '[[카이스트]]인데 다른 [[과학기술원]]이나 [[대학교]]도 추가적으로 지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 입시 == === 학사학위과정 ===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기존 [[사관학교]] 입학 자격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혼자는 입학할 수 없는 기존 사관학교와 다르게 법령상에 미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 === 석·박사학위과정 ===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 입학 전형 및 임시입학 === ==== 일과시간표 ==== === 학과 교육 === [[한국과학기술원]]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군사훈련 ===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요한다. == 교가 == == 구호 == == 캐릭터 == == 타국의 사례 == == 출신 인물 == === 학교장 === ||<-5> '''역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장''' || || '''대''' || '''이름''' || '''계급''' || '''임관''' || '''기간''' || || 초대 || ㅇㅇㅇ || || || 2026년 1월 17일 ~ || 다른 사관학교 설치법에서 교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 학교는 그런 법규 조항이 없다. [[소장(계급)|소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수 == || 기수 || 입교연도 || 학사 소위 임관연도 || 석사 중위 임관연도 || || 1기 || 2026 || 2030 || 2032 || == 여담 == [[분류:사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