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법]]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https://www.law.go.kr/법령/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961년 12월 2일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그 전에 잡다하게 제정된 개별 세목들의 체계를 정리한 법률이다. >부 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https://www.law.go.kr/법령/토지세법/(00578,19601231)|토지세법]], [[https://www.law.go.kr/법령/유흥음식세법/(00575,19601230)|유흥음식세법]],[* 유흥음식세법은 1976년에 다시 제정되었다가,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폐지된다.]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세법/(00526,19591229)|자동차세법]], [[https://www.law.go.kr/법령/광세법/(00507,19581229)|광세법]][* 鑛稅法.] 및 [[https://www.law.go.kr/법령/마권세법/(00199,19510507)|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 >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본법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그 후인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이 제정되어 내국세의 종류를 명문으로 열거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률의 독자적인 의미가 딱히 없게 되었다. == 국세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제2조).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와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酒稅) * [[인지세]](印紙稅)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재평가세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제3조).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