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國葬 == [[장례식]]의 지위와 양식 가운데,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정부]]나 [[의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장례 절차의 비용을 국비(國費)로 치르는 [[장례]]이다. 이는 현행법상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국장 외에 준국장 형태로 '[[국민장]]'이 있었으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할 것인지 국민장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가장 통합 이전에 사망한 [[대한민국 대통령]] 중 국장을 치른 사례는 후술하는 것처럼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뿐이고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사회 갈등이 야기되자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한국에서는 [[순정효황후]]([[1966년]]), [[박정희]] 대통령([[1979년]]) 서거, [[김대중]] 대통령([[2009년]]) 서거 등 총 세 번 국장을 치렀다. 이외에는 대부분 국민장으로 거행하였다. [[북한]]에서도 정치적 거물이 사망할 때에 국장을 거행해준다. 국장 거행+약력 발표까지 해주는 인물이라면 북한에서 정말 대접 잘 받는 [[인물]]이라는 소리가 된다. 하지만 정치적 거물은 아니더라도 현직 공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하고 죽은 인물에 대해서는 추모의 의미로 국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김경석]], [[김원빈]], [[리진수]] 등이 대표적. 역대 북한의 국장 목록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장 ]] 해당 문서로. [[입헌군주제]] 및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국장을 거행하는 일이 거의 없다. [[천황]]이 붕어할 경우에는 [[일본 황실]]의 전통 장례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국장이 치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전직 총리 등 정치적 거물이 죽어도 가족장이나 정당의 합동장으로 끝난다. 이는 국장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나 소요됨은 물론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2020년에 거행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장례식도 국장이 아니라 자민당 합동장이었는데, 심지어 이 때도 사후 거의 1년이 지나 치러진데다가 장례에 쓰이는 예산으로 말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총리의 대수만 해도 100대가 넘고, 총리의 수만 합쳐도 64명이나 되며 현재 살아있는 전직 총리도 10명[*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스가 요시히데]]]이나 된다. 거행된 국장이라 하면 [[1967년]]에 사망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국장과 [[2022년]] 암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이 전부다. == 國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장(문장))] == 局長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장(직위))] == 준말 == === [[국가장학금]]의 준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장학재단)] === 한국 (주식) 시장의 준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거래소)] == 관련 문서 == * [[장례식]] * [[국가장]](國家葬) [[분류: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