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1 [[國]][[際]][[障]][[礙]][[人]][[技]][[能]]-[[大]][[會]] / International Abilympics}}}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잠재능력개발,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 참가의욕 고취, 장애인 능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해 확대, 국제친선 촉진 및 지식과 프로그램 교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이다. == 상세 정보 ==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영문명인 Abilympics는 [[어빌리티|Ability]](능력)과 [[올림픽|Olympics]](올림픽)의 결합어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되어 약 4년마다 개최되며, 개최국의 국제단체, 국제어빌림픽연합(IAF), 국제재활협회(RI)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 역대 개최지 == || 회기 || 연도 || 개최국 || 개최지 || 대한민국 선수단 || 비고 || || 1 || 1981 || [[일본]] || [[도쿄]] || 17개 직종, 17명 참가 (금 1, 은 4, 동 5) || 첫 대회 || || 2 || 1985 || [[콜롬비아]] || [[보고타]] || 12개 직종, 12명 참가 (금 3, 은4, 동 2) || 종합 우승 || || 3 || 1991 || [[홍콩]] || 샤틴 || 12개 직종, 12명 참가 (금 6, 은 4) || || || 4 || 1995 || [[호주]] || [[퍼스]] || 21개 직종, 21명 참가 (금 15, 은 3, 동 1, 장려 1) || 종합 우승 || || 5 || 2000 || [[체코]] || [[프라하]] || 20개 직종, 20명 참가 (금 9, 은 4, 동 2, 장려 2) || 종합 우승 || || 6 || 2003 || [[인도]] || [[뉴델리]] || 25개 직종, 30명 참가 (금 13, 은 5, 동 2) || 종합 우승 || || 7 || 2007 || [[일본]] || [[시즈오카]] || 25개 직종, 25명 참가 (금 8, 은 3, 동 2, 장려 3) || 종합 우승 || || 8 || 2011 || [[대한민국]] || [[서울]] || 40개 직종, 79명 참가 (금 23, 은 22, 동 15, 장려 6) || 종합 우승 || || 9 || 2016 || [[프랑스]] || [[보르도]] || 39개 직종, 39명 참가 (금 15, 은 11, 동 6) || 종합 우승 || || 10 || 2023 || [[프랑스]] || [[메스]] || 34개 직종, 34명 참가 (금 18, 은 4, 동 9) || 종합 우승 || == 한국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자격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한민국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표팀을 선발하고 있다. 1981년 제1회 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대표팀은 제10회 대회(2023)까지 총 10번의 대회 중에서 '''8번의 종합우승''', '''7회 연속 우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7603?sid=102|#]]이라는 위상을 보여주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선수단의 단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 종목 == 2023년 제10회 프랑스 메스 대회는 총 44개의 직종으로 진행된다. * [[전자기기]] * [[웹마스터]] * 컴퓨터수리 * 컴퓨터[[프로그래밍]] * [[사진]](실내) * 사진(실외) * [[워드프로세서]] * 가구제작 * [[양복]] * [[양장]] * 목공예 * 바구니만들기 * [[화훼]]장식 * 기계제도[[CAD]] * 옥내제어 * [[용접]] * 자전거조립 * 치과기공 * 데이터 처리([[컴퓨터활용능력]]) * 컴퓨터정보통신 * [[시각디자인]] * [[전자출판]] * 캐릭터디자인 * 귀금속공예 * [[미용]] * 요리(개인) * 제과 * [[제빵]] * 케이크장식 * 푸드카빙 * [[조경]] * 요리(단체) * 레스토랑서비스 * [[마사지]] * 양장(기초) * 가구제작(기초) * [[도자기]] * [[네일아트]] * [[자수]] * 크로셰 * 재활용공예 * [[도장]] * [[타일]] * 클리닝 [[분류:국제기능올림픽대회]][[분류: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