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회 조직)] ||<-2> {{{+1 '''국회의장비서실'''}}}[br]國會議長秘書室[br]Office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 [[파일:국회사무처 로고.svg|width=300]] || || [[국회의장비서실장|{{{#fff '''실장'''}}}]] ||[[조경호(1966)|조경호]] ||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 '''상급 기관''' ||[[파일:국회CI.svg|width=10%]] [[국회사무처]]|| || '''정원''' ||23명[*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5급 비서관 3명, 6급 비서 2명, 9급 행정보조요원 6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국회사무총장|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이 각 [[원내대표|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한민국 정부|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국회사무처법|국회사무처법 전문]] '''국회사무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국회의장비서실장|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하고 [[차관(대한민국)|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으로 국회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이다. == 조직 == * [[국회의장비서실장]] (차관급) * 정무수석비서관 (1급) * 정무비서관 (2급) * 정책수석비서관 (1급) * 공보수석비서관 (1급) * 언론비서관 (2급) == 관련 항목 == *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 [[국회의장비서실장]] * [[국회사무처]] [[분류:국회의장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