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군필자'''([[軍]][[畢]][[者]])는 군역을 필한 자의 준말로, 병역 복무를 마친 사람을 의미한다. [[병역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대어인 미필과 더불어) [[21세기]] 들어서 [[畢]](마칠 필)이 구어체에서 쓰이는 사실상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필경', '필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어체에서만 활용하는 단어이니...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군필여부를 프로파일에 작성하기도 한다. == 상세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전역]][* [[현역병]], [[전환복무]]] 또는 [[소집해제]][*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또는 복무만료[*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한 사람, 또는 전역 사유가 명시된 사람을 말한다.[* 즉 조기 전역자 역시 의가사/의병/부적응 등 사유가 있기에 설령 공익으로 전역해서 복무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군필자이다.] 반대 개념으로 [[군미필자|미필자]]가 있다. 군대 [[현역]] 또는 [[보충역]]이나 [[대체역]]을 필하고 [[전역]]·[[소집해제]]·복무만료 했다면 일단 군필자다. [[현역]] 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로 조기 전역한 경우도 군필자다. 사고쳐서 중간에 나올 경우 '''[[뉴스]]에 뜰 정도의 유명인사'''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보이그룹]], 특히 아이돌로 데뷔한 팀 내에서 굉장히 보기 어렵다.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10~20대 때 데뷔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온전히 연예 활동에 쓰기 때문. 보통은 또래 연예인과 같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병역의무를 해결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군 문제를 해결하고 데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흔히 군필돌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을 대대적으로 어필한 게 [[2AM]]의 [[이창민]].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이후로도 드물게 군필임을 어필하는 아이돌 멤버[* [[엔플라잉]]의 [[유회승]](심지어 데뷔 전 [[프로듀스 101 시즌2]] 참여 당시에도 군 문제가 해결된 경우여서 자기소개로 이걸 어필하고 있다.), 전 [[A-JAX]]의 도우, 전 미스터미스터의 진 등]가 종종 있고, 데뷔 후 연예계 활동하다가 군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 2020년 들어 군필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대를 가지 않은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은 군필자가 아니고, 미필자도 아닌 면제자다. === 법적 의미의 군필자 === || || 현역[br]{{{-5 (병장 만기복무)}}} ||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 || 군복무를 마친 사람[br]{{{-5 (병적증명서 상)}}} || 군번·계급·군사특기 부여[br]{{{-5 (예비군·병력동원소집대상)}}} || 복무기간 호봉 산입[br]{{{-5 (공무원)}}} || || [[현역병]] || O[*병장A 병장 만기전역] || O || O || O || O || O || || [[전환복무]][br]([[의무경찰]] 등) || O[*병장A ] || O || O || O || O || O || || [[상근예비역]] || O[*병장B 병장 소집해제] || O || O || O || O || O || || [[방위병]] || X[*일·상병B 6개월/14개월 방위는 일병, 18개월 방위는 상병 소집해제] || O || O || O || O || O || || [[사회복무요원]][br]([[공익근무요원]]) || X[*이병B 이병 소집해제] || O || O || O || O || O || || [[승선근무예비역]] || O[*병장B] || X || O || O || O || X || || [[공중보건의사]][br][[공익법무관]] 등 || X[*이병C 이병 복무만료] || X || O || O || O || O[*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신분 의무복무, 공무원 경력으로 산입] || || [[전문연구요원]][br][[산업기능요원]] || X[*이병C] || X || O || O || O || △[*일부 기술 직렬 공무원 경력 인정] || || [[기초군사훈련|군사교육]]제외 [[보충역]][* 주로 정신의학과 사유 4급 판정자, 또는 훈련소 신체검사 반복퇴영자] || X[*계급없음 계급 없음] || △[*O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의 경우][*X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으로 복무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의 경우] || O || O || X || △[*O ][*X ] || || [[대체복무요원]] || X[*계급없음 ] || O || O || X[*대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 || X || X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대군인'(제2조1항1호)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제2조1항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의 || 복무유형 || 조항 || || 제대군인 || [[장교]], [[부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단기사관]], [[학군사관]], [[현역병]],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5년 미만 단기복무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 병적증명서 상 군복무를 마친 사람 ====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병역 의무복무를 마쳤으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하고, [[병역면제]]와 [[전시근로역]]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전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 단일 서식이였으나 [[대체역]] 제도 신설 이후 '군(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서식이 변경되었다. ==== 군별/계급/군번/병과(특기)가 부여되는 복무유형 ==== [[장교]], [[부사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이 이에 해당한다. 병력동원소집대상[* 병역법 제44조]으로 복무 이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된다. [[대체복무요원]]과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보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역병]]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 [[보병]] [[소총수]] / [[상근예비역]] / [[전환복무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의무경찰]] /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군별/계급/군번/병과(특기)는 다음과 같다. || 복무유형 || 군별 || 역종 || [[계급]] || [[군번]] || [[군사특기|병과(특기)]] || || [[육군]] [[보병]] [[소총수]]·[[상근예비역]][br][[의무경찰]] || [[육군]] || [[예비역]] || [[병장]] || XX(입대년도) - 7XXXXXXX(8자리) || 111101([[소총수]])[br]321101([[군사경찰]]) || || [[사회복무요원]][br]([[공익근무요원]]) || [[육군]][br]{{{-5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군]])}}} || [[보충역]] || [[이병]] || XX(입대년도) - 9XXXXXX(7자리) || 111101([[소총수]]) || ==== 군호봉 규정의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 ====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까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 특례|특례보충역]]과 구분하여 '실역필보충역'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폐지, 병역법에 해당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실역필보충역, 특례보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통일. === 협소한 의미의 군필자 === [[국방부 퀘스트]]인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공군|공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출퇴근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필자가 아니라 [[병역필자]]로 불러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보충역]]의 경우에는 군별/군번/계급/군사특기가 부여되고, 결정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구분하여 표현한다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병역필자]] 문서 참고. [[대한민국]]의 [[성인]] 군필 [[남성]]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 [[병(군인)|병]] 출신이며 [[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나 [[대한민국 공군|공군]] 혹은 [[간부]] 출신은 비교적 소수이다. 특히 [[장교]]/[[부사관]] 출신의 군필자는 1~2%밖에 안되어서 [[군대]] 얘기 나올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다만 당연히 [[임기제부사관]]이나 [[간부사관]]으로 전역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현재 신분이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이거나 [[민방위]]이거나[* 다만 [[민방위]]의 경우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군필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학]]을 휴학하기만 해도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 그조차 다 마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취업 이력서에 있는 '''군필''' 항목은 '''[[기초군사훈련]] 의무가 다시는 필요없는 사람들, 앞으로 군대 갈 일 없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 군면제자에 대한 불가능 조항이 없고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내지 '''군필자(면제자 가능)''' 표시가 있다면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이나 6급 면제도 넓은 의미에서의 군필자로 인정된다. ] 이는 고용하는 회사나 기관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전방에서 알보병으로 복무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채용 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 혹은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력서엔 군필자라고 적더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군필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부 퀘스트]]나 [[전환복무]], 즉, 현역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똑같이 군필자로 취급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쨌거나 [[보상심리]]이기에 그다지 좋은 시선 받기는 힘들다. 틈만나면 "요즘 군대 편해졌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미필이나 일부 군필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편해?" 라고 [[군부심]]부리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과거에 비해 군복무기간이 짧아지고 군대가 약간 나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들도 요즘 군대는 편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군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도 [[군필]]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군부심|도를 지나치면 안된다.]]''' 다만 요즘에는 [[군부심]], 사슬자랑이라는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군필자를 욕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도 꽤 된다.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이 [[군무새]]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문서 == * [[국방의 의무]] * [[군대]]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병역]] * [[전역]] * [[소집해제]] * [[제대#s-2.1]] * [[징병제]] * [[병역필자]]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