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2 [[權]][[限]][[代]][[行]] / acting}}}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 == 설명 ==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1순위자 궐위시에 러닝메이트가 모든 권한을 자동 승계하며, 정식 [[계보]]에도 포함되고 퇴임시에도 1순위자가 받던 예우도 모두 받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며,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정식 선출 이전까지 임시 직위 성격이며, [[계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정식 승계권자가 받던 예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고건]] 총리나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최규하]]의 경우는 권한대행을 하다가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기에 예외. === 권한대행 순위 === * [[대한민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현상유지에 한하여 권한대행을 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2인 모두 궐위시에는 정부조직법상 순서대로 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순서이다.(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당연하고 구속기소[* 정확히는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구속된 경우.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어도 보석이 인용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경우,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는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한다.]된 경우(예: [[박희영]] 용산구청장)나 6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단체장이 사퇴한 경우 차관급 정무직인 서울시를 제외한 정무부시장/부지사는 면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각 실장 * [[경기도지사]]: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각 실장 * 그외의 [[광역자치단체장]]: 행정부시장/부지사→정무부시장/부지사→각 실장 *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경우는 제1부시장→제2부시장→각 실/국장 ]→각 실/국장[*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명칭만 실장이지 실장의 위치가 3, 4급이 아닌 5급 과장인 경우와 동격인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선임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현재 권한대행 1순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1955)|김영주]] 부의장이다. *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관위법 제5조 제5항) *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현임 선임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 휘하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 보직이 있으므로 그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재직기간으로 권한대행을 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현임 선임헌법재판관은 [[이은애]] 재판관이다. *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현 권한대행 1순위는 공석이다. *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대행하되, 없으면 상석의 부장검사가 대행한다(검찰청법 제18조제2항·제23조제2항). *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공주대학교]]에서 무려 [[공주대학교/사건사고#s-6.4|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http://naver.me/GJrcahiH|#]] 당연히 [[졸업|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 스포츠에서 감독이 사임할 경우 코치나 스카우트 같은 다른 직책의 인물이 [[감독 대행]]으로 취임해서 팀을 이끄는 것도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 == 사례 == [[/사례]] 참조 [[분류:법 용어]][[분류:정치]][[분류:사회]][[분류:행정]][[분류: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