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 제1조 (상해, 기분상해)''' ①사람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무언가의 처벌을 받는다. || [목차] == 개요 ==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 당연히 실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때 사용하는 밈이다.즉 김밥이 부서지면 '[[기물파손죄|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 사용례 == *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 * [[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측에서 고소드립을 비꼬는 것이다. * [[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괘씸죄]]와 상통한다. [[박주민]] 의원이 이 표현을 사용한 [[https://m.news.zum.com/articles/50731606|전례]]가 있다. == 커뮤니티상의 예시 == * theqoo의 HOT 게시판의 예시: [[https://theqoo.net/hot/1157780148|기분상해죄로 분식집 고소하고 싶다는 뽐뿌인]] [[분류:속어]] == 위자료 ==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