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목차] == 개요 == ||'''고등교육법 제55조(목적)'''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技術大學/Technical College}}} 이에 따라 학위과정을 두되, 고졸 내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및 일정 기간 이상(1년 6개월)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술대학의 과정 등 ==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두며(고등교육법 제56조 제1항),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같은 조 제58조 제1항),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대학]]이나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제43조 제1항, 제60조의 준용). == 입학자격 등 == 기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제57조) * 전문학사학위과정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같은 조 제1항) * 학사학위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같은 조 제2항). 기술대학은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특성 == 학교는 [[사내대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강하다.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의 기술교육이 설립 취지였다. 때문에 근거법도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기술대학은 고등교육법'''이다. [[사내기술대학]]도 따로 있는데 학위를 주지 않는 과정이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인가가 필요 없어 설립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 신고된 사내기술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과거 [[한국전력]]이 운영하던 사내기술대학이 있었지만 기업에서 철회했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굳이 사내기술대학이라는 타이틀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t_uid=20&c_uid=828145&sCode=21|#]] == 기술대학 목록[anchor(목록)]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학교 목록)] * [[정석대학]] == 관련 문서 == * [[고등교육기관]] * [[교육기관]] * [[기업대학]] * [[사내대학]] [[분류: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