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담보책임)] [include(틀:민법)]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법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 競落人, 경매(競)에서 최고액을 입찰하여 승낙(落)받은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즉, 낙찰자가 된다.]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기타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속하지 않은 유형의 담보책임을 뜻한다. 엄밀히 말해 권리의 하자로 보기는 하지만,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 [[경매(법률)|경매]]의 담보책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법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 競落人, 경매(競)에서 최고액을 입찰하여 승낙(落)받은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즉, 낙찰자가 된다.]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경매(법률)|경매]]는 사법상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고, '''낙찰자'''(경락인)가 매수인이 된다. 그런데 채무자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면 채무자는 무자력일 상황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법은 이 경우 채권자에게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만 보장된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제580조 제2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성립요건 === 사경매[* 대표적으로 신탁회사에서 하는 경매가 있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경매는 경매의 형식을 띄지만 일반 매매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578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주로 법원에서 하는 [[경매(법률)|공경매]]만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80839|2014다80839판결]]) 유효한 경매일 때만 성립한다. 무효인 경매에서는 매수인(낙찰자)은 담보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미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면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의 목적물이 사실은 다른 사람 소유권이라서 전부 [[타인권리매매]](제570조~제571조)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59259|2003다59259판결]]) 채무자의 소유권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소멸했다면 경매의 목적물 자체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것. 따라서 경매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조문에는 제570조부터 적용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타인권리매매]]인 제572조부터 적용된다. 또한 권리의 하자에만 해당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률상 장애도 문제가 되는데, 법률상 장애는 학설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만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18506|98다18506판결]]) 예컨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보니 법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권리의 하자가 아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경매를 통한 거래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 효과 ===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하자]]에 해당하는 규정들(제570조~제577조)[*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부 타인권리매매(제570조~제571조)는 애초에 경매가 무효라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일부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는 선의에 한해서 계약해제권이 보장되며, 선·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제570조~제577조가 아닌 제57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그 외의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문서 참조. 해제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도인(채무자)은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낙찰자에게 반환해줘야 한다. [[물상보증인]]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87다카2641|87다카2641판결]])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대금반환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낙찰자(매수인) 측에서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매도인)는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도 이를 알고 청구하면 안 된다. 만약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채무자), 경매를 청구했다면(채권자) 낙찰자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둘 다 악의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 [[채권(민법)|채권]]의 담보책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매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 철수는 갑자기 1억원의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철수는 1년 전에 1억 5천만원을 영희에게 빌려주어 수중에 돈이 없었다. 하지만 영희의 변제기는 아직 1년이나 더 남았다. 사정이 급한 철수는 친구 민수를 찾아가 "영희에 대한 채권 1억 5천만원을 너한테 1억원에 팔겠다"라고 하였다. 민수는 영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철수가 "영희는 갚을 능력이 있다.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민수는 1억원에 채권을 구입하였다. 이렇게 민수가 철수에게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채권매매라고 하며, 철수가 영희에게 자력을 보장하는 것을 '자력을 담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력을 담보한 시점에서 채권의 매도인인 철수는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자력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매도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자력에 의한 담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컨대, 채권 자체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거나, 존재했어야할 물적 담보가 없던 경우에는 [[타인권리매매]]나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제한물권|제한 물권의 담보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효과 ===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없게 될 때, 채권의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1년이 지나 영희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보자. 영희에게는 변제의 자력이 별로 없어 5천만원만 배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민수는 철수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력의 담보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철수가 "채권을 민수한테 팔 시점에는 영희가 돈이 많았는데, 중간에 영희네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소용없다. 위 자력담보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변제기 시점의 담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분류:거래]][[분류: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