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안]] [목차] == 개요 ==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3S0B3A0Z9A1I3G3E3F3E7M0L3K1|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과정 ==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 ]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 [include(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이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자막을 바꾸겠다고 통보되었다. == 관련 문서 == *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법률안 거부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version=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