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인물, rd1=김석주)]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김석주}}}'''[br]'''金錫柱'''}}}}}} || || '''본관''' ||[[김해 김씨]] || ||<|2> '''출생''' ||[[1898년]] [[3월 22일]]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군]] [[화원읍|화현내면]] 설화동[br](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김해 김씨]] 집성촌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도 이 마을 출신이다.] || || '''사망''' ||[[1922년]] [[6월 10일]] || ||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898년 3월 22일 경상북도 대구군 화현내면 설화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달성군 수성면(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대구)|범어동]]으로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599&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8700&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이주했다]]. 그는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식민통치에 늘 불만과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1919년 전후부터 조선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기회를 살려 독립운동을 도모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지를 규합하기에 고심하던 중 마침 1920년 6월 경상북도 대구부 전정(현 대구광역시 [[중구(대구)|중구]] 전동)에 있는 금구여관(金龜旅館)의 김한수(金漢洙)의 방에서 같은 여관에 투숙해 있던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0221|장내주]](張來周)와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뜻이 통하게 되어 오랫동안 의논을 하였다. 그해 7월 30일 [[장내주]]와 오랜 협의 끝에 우국지사들에게 권유하여 독립운동결사대(獨立運動決死隊)를 조직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독립군 자금을 모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각 단체와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석주와 장내주는 스스로 상해 임시정부 파견원이라고 칭하고 표면적으로는 회사 설립을 가장하여 기생 출신의 이동옥(李東玉)이 운영하는 [[요릿집]]을 그 본거지로 삼았으며, 자신들은 요릿집에 찾아온 주객 행세를 하며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논의를 하곤 했다.[[http://db.history.go.kr/id/npda_1920_08_30_v0003_0460|#]] 또 그해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구부 경정1정목(현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대구)|종로1가]]) 거주 이동옥을 비롯해 달성군 월배면(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의 최상설(崔相卨)·곡물상을 운영하는 대구부 신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거주 이을명(李乙明)·대구부 달성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거주 하영호(河榮浩)·대구부 시장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에 거주하는 견직공 김문재(金文在)·대구부 남성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대구)|남성로]]) 거주 김성욱(金聲郁) 등 9명을 이 단체에 가입시키고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와 단원모집비 명목의 자금 50원을 받는 등 대구부 및 달성군·[[고령군]]을 중심으로 단원모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8월 15일 밤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본거지 수색 끝에 단원들로부터 받은 서약서 5통이 발견 되어 체포되었으며, 8월 24일 [[http://db.history.go.kr/id/ij_041_0010_00570|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이로 인해 김석주는 당초 1920년 8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의 예심에서는 [[불기소처분]]을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599&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38700&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받았으나]] 곧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어 9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Pdf.do?pdf_path=/Q/indy-ebook/content/pdf/CJA0001295_0000008416.pdf|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19일 [[형집행정지]]로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5913&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2279&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출옥했으나]] 옥고의 여독으로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이듬해인 1922년 6월 10일 별세하였다. == 사후 == 201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달성군 출신 인물]][[분류:김해 김씨]][[분류:1898년 출생]][[분류:1922년 사망]][[분류:건국훈장 애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