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김영준}}}'''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김영준 포토라인 사진.jpg|width=100%]]}}} || ||<-2><#fff,#1f202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신상공개 사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영준피의자.jpg|width=60%]]}}} || || {{{#!wiki style="margin: -5px 0" {{{-1 [[경찰|{{{#fff 경찰}}}]]이 공개한 [[주민등록증|{{{#fff 주민등록증}}}]] 사진}}}}}} ||}}}}}}}}} || || '''출생''' ||[[1992년]] ([age(1992-12-31)]~[age(1992-01-01)]세)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직업''' ||회사원 || || '''신분''' ||기결수 {{{-2 (2022년 5월 27일 ~ 2031년 6월 2일)}}} || ||<|3> '''범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 ||'''징역 10년'''[* [[2022년]] [[5월 27일]] 2심 확정 판결, [[2031년]] [[6월 2일]] 만기출소 예정.][*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안승진]]과 형량이 같다.][br]{{{-2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추징금 1,485만원 +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 || ||출소까지 '''D[dday(2031-06-02)]''' || [목차] [clearfix] == 개요 ==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범인]]이다. == 상세 == [youtube(BMe7nQ-rC3U)] [youtube(37e1vP9pjq8)] * 김영준은 [[영상통화]]를 통해 2013년부터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7,000여 개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불법 촬영했으며 랜덤 소개팅 앱인 [[틴더]]로 남성을 유인했다. 전화번호로 인증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프로필에는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미리 확보한 여성 BJ나 다른 사람들의 음란 영상을 송출했다.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면서 상대 남성이 김영준을 여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여성 음란물만 45,000여 개에 이른다. * 이렇게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하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영상을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 2021년 6월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 구속하고 몸캠 영상(5.55 [[테라바이트]])과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 2021년 6월 9일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김영준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2021년 6월 11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섰는데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부탁을 거부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했다. 공범은 없고 자기 혼자서 했다고 밝혔다. * 김영준의 범죄 혐의 중에는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 재판 == * 2021년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96276|#]] * 2022년 1월 14일로 예정되었던 1심 선고가 1월 25일로 연기되었다. * 2022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추징금 1485만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6515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046|법률신문]] *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80)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66242|#]] 또 1심에서 내린 1,480만원 추징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075|법률신문]] *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2016년 남자 연예인 몸캠 피싱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 기타 == 재판에서 [[게이|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스스로 밝혔다]]. 김영준의 변호사가 ‘동성애자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성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변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96276?sid=102|#]]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미혜|잘생겼다]]거나 멀쩡하게 생겼다는 댓글도 달렸다. [[안승진]]과 같이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범죄자들 중 형량이 가장 낮았지만 2023년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교사범 황은희(징역 6년)에게 타이틀을 넘겨주었다. 강도살인교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타이틀은 다시 김영준 본인과 안승진에게 돌아온다. 검찰로 송치되는 영상에 학교 동창들 혹은 군 동기라는 사람들 몇몇이 댓글을 달았는데 착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그가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후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더 심화되었는데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 조롱당하고 같은 남성들에게도 '이 인간 때문에 [[호모포비아]]가 되었다.'며 손절당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나 [[박사방]] 가해자들에 비해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으며 형량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는데 이는 단독 범죄였던 이 사건과 달리 n번방과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최찬욱(범죄자)|최찬욱]]도 마찬가지. [[분류:넷카마]][[분류:1992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