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2> {{{+1 삭제 요청된 문서: [[청년떡집]] }}} || || '''요청자''' || 법무법인 정세 || || '''권리자''' || 주식회사 양유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2430 || >1. 위 문서의 1. 개요 및 2. 평가 의 내용에 주식회사 양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마치 식품 관련 회사같지만 광고회사다.) (누가봐도 광고인 게시물 또는 유튜브 영상등이 "광고" 또는 "제휴", "협찬" 등의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위법사항으로, 금전 또는 제품을 지원받아 리뷰 등을 올리면서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마케팅에 일일히 오지랖을 떨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는 듯.)이라는 표현 등. >​ >2. 또한 위 문서 중 2.1. 재료에서 게시자는 청년떡집의 떡에 들어 있는 폴리소르베이트 60이라는 재료가 마치 발암유발인 것 처럼 적시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식약처 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는 원료로 식품에 유화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또한 게시자는 떡의 향료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문제되는 것처럼 모호하게 기재하는 등 이처럼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떡에 대하여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들을 서술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악의적인 루머가 양산되는 형상입니다. > >3. 따라서 위 게시자가 작성한 문서는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떡에 대한 단순 비방 내지 공격용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사료 되며, 이로 인한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회사 양유와 청년떡집으로부터 이 건 관련 형사고소대리(사이버명예훼손 등)를 위임받았습니다. >그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문서의 임시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