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남북관계]][[분류:헌법]]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의 총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법률상 정의규정이 생긴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29일 공포,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지만,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부칙(제7763호) 제2항). 상세한 목록과 원문 등은 [[통일부]]의 [[https://dialogue.unikorea.go.kr/|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장은 '남북합의서 체결'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밖에, 같은 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같은 법 제25조는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다. == 주요 남북합의서 ==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 || 합의일 || 제목 || 개최회담 || 비고 || || 1972년 7월 4일 || [[7.4 남북 공동 성명]] || || || || 1991년 12월 13일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일명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 || 합의일 || 제목 || 개최회담 || 비고 || || 2007년 10월 4일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2007 남북정상회담]] ||일명 [[10.4 남북공동선언]]|| || 2018년 4월 27일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흔히 그냥 [[판문점 선언]]으로 약칭한다.|| || 2018년 9월 19일 || [[9월 평양공동선언]]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