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도서관법 제20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0조]과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서 납본을 받는다. == 근거와 절차 == === 근거 === > 도서관법 제20조 > 제1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후략) > 국회도서관법 제7조 > 제1항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입법활동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10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항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후략) === 절차 ===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게 되면 접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 1인 출판의 경우에는 '''납본도 직접 해야 한다.''' --출판으로 끝이 아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를 출력, 작성하여 도서관자료 2부[* 보존용 1부, 열람용 1부]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우편번호는 06579]에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에 납본하기 위해서는 [[https://www.nanet.go.kr/usermadang/etc/payDonateView.do|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간행물납본의뢰서를 출력, 작성하여 국회도서관이 아닌 '''출판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에 보낸다. '''단, 정기간행물(잡지)은 한국잡지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에, 비도서자료[* DVD, CD-ROM 등등]는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로 보내야 한다.''' 출판문화회관에 보내는 문제 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에서 직접 납본받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후순위 처리법이다 보니 [[18대 국회]] 이후로 계속 심의 한 번 못하고 만료폐기 되는 중. === 납본을 받지 않는 도서관자료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한이 거의 없지만 국회도서관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납본을 받지 않는다. * 복본도서, 재판, 중쇄 도서 * 개정판 중 제목, ISBN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동종의 도서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도서 * 내용은 같고 합본 또는 분책으로 발간된 도서 *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도서 * 일반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고려하여 도서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도서 * 발행연도가 현재를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간된 도서 * 아동도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 하는 도서 * 종교 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서 *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 == 납본을 하지 않으면? == 현행 대한민국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납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정부 주관 관련 [[전시회]]에 참가권을 주지 않는 등 "[[한한령|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보복조치]]"가 들어온다. 게다가 [[ISBN]]이나 [[ISSN]] 등 도서 고유 번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 배포가 아닌 출판할 거라면 반드시 납본을 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http://seoji.nl.go.kr/front/service/specimen_copy02.jsp|#]] 물론 실제로 저런 패널티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된다.[* ISBN을 등록했으니까 납본을 안해도 도서의 존재는 알 수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잊어먹거나 마냥 미루고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악용 사례 == 도서관법 제20조 3항에는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냥 책값의 원가 정도 되는 푼돈을 떼 주는 규정이지만, 이것 조차도 악용하여 눈 먼 돈을 착복하려는 시도가 왕왕 있었다. 2013년 4월에는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32931445|『 샤이니 제이의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책』]]이라는 책의 작가가 자기 책 가격을 '''1000조원'''(...)으로 매긴 뒤 [[국회도서관]]에 납본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도서관장이 납본을 거부하자 납본을 해달라면서 소송을 걸기까지 했으며, 2014년에는 이런 책을 8권을 출판 한 뒤 '''2000조 2억원'''의 납본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끝간 데를 모르는 사람인 듯하다. 이런 식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행위는 제쳐놓더라도, 자잘하게 책 내용을 바꾼 뒤 [[ISBN]]만 새로 부여해 새 책을 내고 납본하려는 사람의 수는 상당한 편이며, 책 값도 1000조 정도가 아니라 300만원 정도로 적절하게 매겨서 납본보상금을 받아먹는 사람도 많다는 듯. == 해외 == === [[영국]]과 [[아일랜드]] === [include(틀:영국의 납본 도서관)] [include(틀:아일랜드의 납본 도서관)]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6개, 9개의 납본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대영도서관]]과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도서관은 겹친다. 이는 이 두 나라의 납본 제도가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시절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여담 == 온라인 자료도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를 부여받을 경우 납본 대상이다. [[분류:도서]] [[분류: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