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선의 사건 사고]][[분류:15세기 사건 사고]] [목차] == 개요 == [[1404년]] 실구지 형제라는 [[노비]]가 주인의 딸 내은이를 [[강간]]한 사건. == 상세 == 조선 초 판서직을 역임한 문신 이자지(李自知)는 3명의 딸을 두었고 그 중에 맏딸은 내은이(內隱伊)라 불렸다. 내은이가 16살이 될 때 부모가 연이어 죽자 내은이는 두 여동생과 두 여종을 데리고 3년상을 치르려 하였다. 그런데 과천에 살던 이자지의 가외노비 실구지 형제라는 자가 과천으로 올 것을 제안했으나 내은이는 거절했다. 그러자 실구지 형제는 과천으로 오지 않으면 모시지 않고 도망가겠다고 협박하여 내은이는 두 동생과 여종들을 데리고 한양에서 과천으로 이주했다. 과천으로 온 첫날밤 실구지 형제는 처남 박질과 함께 내은이를 강간했다. 이후 탈출한 내은이가 이들의 범행을 한성부 관아에 고발하였고 체포된 실구지 형제와 박질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의정부의 보고를 받은 태종은 대명률에 따라 [[강상죄]]를 적용하여 [[능지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 평가 == 이 사건은 단순한 강간 사건이 아니라 노비가 상전의 딸을 강간한 뒤 아내로 삼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당시 신분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대역죄인을 처벌할 때 적용하는 [[대명률]]이 적용되었다. [[여말선초]]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양민이면 양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자손의 면천 또한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성범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