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농림축산식품부]] [[분류:해양수산부]]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br]農水産物 原産地 標示 等에 關한 法律}}}}}}[br]{{{-2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 || || '''제정''' ||[[2010년]] [[8월 5일]][br]{{{-2 법률 제10022호}}} || || '''현행''' ||[[2022년]] [[1월 1일]][br]{{{-2 법률 제18789호}}} ||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파일:농림축산식품부 MI.svg|width=4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파일:해양수산부 MI_상하.svg|width=40]] 해양수산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목차] == 개요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