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의 소유·임차 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이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그 등본은 농업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되는 예가 많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농업인 확인서'라는 민원문서도 있기는 하다.]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데(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이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농지정보시스템이용및운영·관리규정|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 농지대장 ===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부터는 농지원부가 폐기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처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되며 면적 제한도 없어졌다. 하단에 서술된 설명은 구 농지원부에 대한 설명이므로 현 농지대장 체계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자. == 농지원부의 작성 ==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여기서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 농지원부의 이송 및 보존 ==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원부의 열람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1항). == 농지원부 등본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1항).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농지법 제56조 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6호). == 자경증명 ==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농지법 제50조 제2항). 발급 수수료는 농지원부 등본의 경우와 같다. [[분류:토지]][[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