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뉴질랜드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뉴질랜드]]의 시민(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권리. 쉬운 말로는 뉴질랜드의 시민임을 인정하는 권리로, 보통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말은 뉴질랜드 국민,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시절에는 British Citizenship Act가 국적법 역할을 했고 1947년 독립 이후에는 뉴질랜드만의 시민권법을 사용 중이다. 현 국적법은 Citizenship Act 2005(2005년 4월 21일 개정) 이 입법중이다.[* 하지만 영국 국적법도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영국령 시절 출생한 해외 여권 소지자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시민권은 이민자들이 얻기 쉬운 편에 속했다. 특히 한국인들의 뉴질랜드 이민수가 이 시기 급증했는데, 이미 이민 쿼터가 풀로 차버린 [[미국]]과 [[캐나다]]가 이민자들에게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북미쪽이 막히자 한인 이민자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렸지만 귀화가 힘든 유럽 특성상 그냥 외면받았고, 이 때문에 북미만큼이나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오세아니아]]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90년대 말부터 몰려드는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와 비슷하게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며 이민자들이 호주에 가기 힘들어지자, 조금 헐렁했던 뉴질랜드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 20만명의 한인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이민 정책이 엄격해지기 시작하며 뉴질랜드 시민권도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시민권만 딴 뒤 호주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리는 이민자들 때문에 뉴질랜드가 일종의 교두보 역할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졌고, 또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난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는 방법 == === 뉴질랜드 출생 === * [[1978년]]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아무 조건없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다.[* 단 부모가 외교관이나 [[주재원]], 혹은 뉴질랜드가 지정된 적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에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는다.[* 호주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호주 이중국적이 된다.] [[뉴질랜드]]는 이웃국가인 호주가 절대적 [[출생지주의]]를 1986년에 폐지한 이후에도 20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원정출산]]을 오는 산모들이 늘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원정출산에 엄격한 제제를 걸기 시작하자 경계가 느슨하고 비용이 저렴한 뉴질랜드로 오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 결국 2005년 4월 21일 출생지주의 시민권 법을 개정했다. === 인지 === * [[해외]]에서 [[출생]]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부 또는 모의 자녀 : '''1세대'''까지만 승계가 허용된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자녀도 역시 [[외국]]에서 태어날 경우(해외 출생 2세대)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조건적[* 해외 출생 자녀 1세대까지는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해외 출생 자녀 2세대부터는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가 만 14세 이후 2년 포함 총 5년을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으며, 3세대부터는 미국인 조부모나 부모가 초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뉴질랜드는 절대적 불허용이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두 부모가 모두 해외에서 출생한 뉴질랜드 단일국적자인 상황에서 출생지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애초에 이 경우에서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자녀는 꼼짝없이 [[무국적자]]가 되어버린다.(...)''' === 귀화 === [[귀화]]의 경우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 후 5년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의사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영주권 취득 후 1년에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 밖에서 거주하거나 5년 중 2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로 보며, 이 때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일반 비자 소지자로 강등시킨다. 만약 183일 이상 뉴질랜드 밖에서 머물러야 하는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재입국 신청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이 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 *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전과가 없을 것. * 일정 이상의 영어 실력과 뉴질랜드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이는 시민권 시험으로 가려낸다.] 시민권 취득 전에는 심사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통과해야 하며, 인터뷰에서 통과되면 시민권 선서식을 하고 시민권을 받는다.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full name], swear that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is Majesty [specify the name of the reigning Sovereign, as thus: King Charles the Third, King of New Zealand] His heirs and successors according to law, and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laws of New Zealand and fulfil my duties as a New Zealand citizen. So help me God. >나 000은 뉴질랜드의 국왕인 [[찰스 3세]]에게 진실되고 충성된 맹세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은 선서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 권리와 의무 ==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이는 [[국적]] 문서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국적자들의 권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입국, 출국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영주할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절대 추방되거나 입국 금지를 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국민 추방과 입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국외에서 뉴질랜드 외교공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선거에 대한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뉴질랜드인 부 또는 모의 자녀에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단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영토 출생자가 아닐 경우 1대까지만 시민권 승계를 허용하고, 해외 출생 2대부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 뉴질랜드 내의 토지를 사고 매입할 수 있다. * 고등교육과 대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 *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뉴질랜드 소속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 여러 수당과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의 법령을 준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 뉴질랜드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 호주 === 1973년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조약 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거,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호주에서 '''Special Category Visa(subclass 444)'''를 발급받고,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 비자는 호주 도착 즉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발급되며, 만료기간은 여권 소지자가 호주를 떠날 때까지이다. 이 비자가 부여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호주에서 영주할 수 있다. * 호주에서 비자 없이 취업과 학업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까지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며, 대학교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임대보조비와 일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 4년 연속 거주 후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민권 신청직전까지 4년 연속 거주중 12개월이상 해외로 나가있지 않았어야 하며, 호주 시민권 신청 직전 12개월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지 않았어야 한다. https://immi.homeaffairs.gov.au/citizenship/become-a-citizen/permanent-resident#Eligibility]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이 비자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호주에 출입국해야 하며, 호주 내에서는 항상 뉴질랜드 시민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중국적자인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여권으로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할 경우에는 그 비자 신분으로만 취급한다. 또한 이 비자 소지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 취소 후 추방당한다. === 영국 === 영국에서는 다른 [[영연방 왕국]] 소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혜택을 부여받는다. BNO 여권 소지자나 영국 해외 여권 소지자들처럼 '준영국인' 으로 분류되어 6개월간 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 비자를 받아 체류중인 뉴질랜드 시민은 영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영국 영주권을 취득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국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영국군에 입대할 수 있다. * 1983년 이전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여 영주 요건을 갖춘 자는 영국 도착 시 영주비자를 발급받는다. * 영국 실업 의료보험 Youth Mobility scheme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문서 == * [[뉴질랜드 여권]] * [[출생지주의]] [[분류:뉴질랜드]][[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