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 [목차] == 개요 == [[勒]][[約]].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한다. == 상세 == 한국사에서는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이다. 특히 이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이 한국의 통치를 감독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권피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늑약이라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을사늑약 외에도 1904년 2월 8일 [[한일의정서]] 체결을 갑진늑약으로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