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능성 쌍봉사 감역교지.jpg]] [목차] == 개요 == 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조선]] [[세조(조선)|세조]] 3년, 1457년에 왕이 직접 [[전라도]] 능성(현 [[화순군]]) [[쌍봉사]]에 내린 친필 교지. [[대한민국의 보물]] 제1009호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 세조가 1457년 8월 10일에 직접 친필로 써 [[쌍봉사]]에 내린 교지로, 내용은 "[[전라도]] 능성 땅에 있는 쌍봉사는 해당 지방의 감사와 수령이 전에 내린 왕명을 다시 살펴서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잡역을 빼거나 감해주라" 는 것이다. 조선 초기 세조의 숭불정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세조의 사찰보호 및 불교귀의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왕의 친필이 적힌 문서라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외부 링크 ==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10090000,11&flag=Y|문화재청 홈페이지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119&cid=46622&categoryId=46622|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능성쌍봉사면역사패교지(綾城雙峰寺免役賜牌敎旨)]] [[분류:대한민국의 보물]][[분류:조선의 고문서]][[분류: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품]][[분류:화순군의 문화재]][[분류:서울특별시의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