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관련 정보]] {{{+1 Kurzstrecke }}} [[파일:external/www.bus-bild.de/muensterwestf-15012008-busticket-kurzstrecke-halle-35845.jpg|width=50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뮌스터]]의 단거리권. EinzelTicket(1회권)이 아니라 Kurzstrecke(단거리권)라고 표시되어 있다. [[독일]]의 특이한 [[대중교통]] [[운임]] 체계. [[독일어]]로 kurz는 짧다는 뜻이고 Strecke는 구간이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짧은 구간"이라는 뜻. Kurzstrecke(쿠어즈슈트레케)는 의미 그대로 아주 짧은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적용하는 특례 운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정거장을 가든 열 정거장을 가든 같은 운임 구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대도시권에는 거의 빠짐없이 이 특례 운임 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하철]] 세 정거장이나 [[시내버스]] 너댓 정거장 정도는 Kurzstrecke가 적용된다. 대신 승차권의 유효 기간이 매우 짧다. 보통 기본 구간 승차권은 개찰 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유효한데, Kurzstrecke는 대부분 '''30분'''간만 유효하다. 이게 하차 후 30분이면 괜찮지만 승차 후 3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복 이용은 불가능. Kurzstrecke가 있는 도시는 전차, 버스, 지하철 정류장에 이 정류장으로부터 특례 운임이 적용되는 정류장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들 [[패스]]나 [[정기권]]을 쓰겠지~~ 예를 들어 [[베를린 동물원역]]에서 [[베를린 지하철 U9|U9]]을 타고 세 정거장 떨어진 귄첼슈트라세로 이동하는 경우, 분명 [[베를린 U반]]의 기본요금은 3.20[[유로]]이지만 특례 운임으로 2.20유로짜리 표를 사도 검표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2.20유로짜리 표를 사도록 '''권장'''한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운수조합(VBB)은 베를린 시내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 트램이나 버스로 여섯 정거장까지는 특례 운임인 Kurzstrecke를 적용하기 때문. [[분류:독일의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