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직관리]]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당연직(當然職 / position of the ex-officio)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다른 직책을 말한다. == 사례 ==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을 겸한다. 헌법상으로는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된 뒤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되려면 국무위원이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이 꼭 행정각부의 장이어야 것은 아니다. 담당하는 부처 없이 국무위원직만을 가지는 장관은 법 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장을, 도지사는 도립대학교 이사장을 겸한다. * 정당 *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산하 [[싱크탱크]]의 이사장을 겸한다. *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최고위원 또는 비상대책위원을 겸직한다. * 축구단 중 시민구단이 있는 도시의 시장은 당연직으로 해당 구단의 구단주가 된다.[*예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대구FC]] 구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