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5059?sid=102|기사]]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 상세 ==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이었던 A씨가 직원 B(48•남),C(39•여)씨한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 중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C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의 범인 A(60•남)씨는 범행 후 [[음독]] [[자살]]했다. 처음에는 [[농약]]을 마시긴 했어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받고 온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3일 후인 [[11월 27일]] 4시 34분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원인 추정 == 피해자 두 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경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도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원인은 아래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가해자 A는 자신의 SNS에 “감사직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리고.. == 결론 == 2020년 12월 4일 [[SBS]]에서 방송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사건의 전개와 결말은 이렇다. > 1. 김 감사(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이 과장(C씨)이 박 전무(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1.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다. 반대로 A가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1. 하지만 A가 “무고로 볼 수 없다”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 1. 이때부터 A가 '''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__법적 소송__'''을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전부 '''{{{#red [[혐의없음]]과 [[기각]]으로 패소}}}'''했다. > 1. 위 사건 진행 중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 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여기서 '''A의 사문서 위조'''를 발견했다. > 1. C는 B와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red __A는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__}}}'''을 받았다. > 1. [[보복살인|이 판결 6일 후 A가 B, C를 살해하고]] '''{{{#red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새마을금고/사건 사고]][[분류:동구(대구)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2020년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