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5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경 [[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서구]] [[평리동(대구)|평리동]] 골목길에서 만 43세의 피의자 김진오가 만 48세의 피해자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지 3일 뒤인 2015년 7월 30일에 이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공개수배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용의자 김진오가 자수하면서 4일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ge-ehAkAsc|공개수배 관련 영상]] == 재판 == 2016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36838|관련 기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http://m.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49989#05Gn|#]] == 논란 == 검/경찰의 대응에 논란이 있었다. 김진오에게 살해당하기 전 A씨는 경찰에 김진오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사건이 일어난 후 논란이 발생하자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검찰에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 측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아니었으며 증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07310911155184|관련 기사]] 스토킹은 처벌에 관련된 법이 없다가 이 사건 기준 얼마 전에 법이 생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로 구분되었다. 스토킹의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당시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등의 사랑이란 구실로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범죄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참고로 일부 외국같은 경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5년 범죄]][[분류:서구(대구)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