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0년]] [[7월 1일]]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초등생(여아) 성폭행 사건. == 전개 ==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범죄자)|김수철]] 사건처럼 [[유괴]] 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2010년에는 유난히 충격적인 성범죄가 많았고, 김수철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6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70대의 노인이 여중생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기에 충격은 더욱 더 컸다. 피해 여아는 극도의 불안증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피해 여아가 사는 집 주변에는 [[CCTV]]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대담함 등을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최면]]을 이용해서 피해 여아의 기억을 되살리는 수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기준으로 7월 3일, 피의자로 근처 [[중학생]]이 검거되었다. == 이후 ==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된 다음 날(7월 4일), 피해자인 소녀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3889823&cp=nv|이미 피의자와 2년 전부터 관계를 가져왔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에도 강압은 없었으며 서로가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 법률상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치러진 성행위라도 13세 이하의 아동과 관계한 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피의자인 [[중학생]]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일단은 검찰은 기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번복한 진술이 사실일 경우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분류:2010년 범죄]][[분류:달서구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