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ruby(大, ruby=だい)][ruby(都, ruby=と)][ruby(市, ruby=し)][ruby(近, ruby=きん)][ruby(郊, ruby=こう)][ruby(区, ruby=く)][ruby(間, ruby=かん)]'''}}} [[파일:2020031302.png|width=800]] 일본 [[JR그룹]]선에 설정된 특수한 운임 구간 중 하나. 대도시에는 [[철도]] 노선이 많고,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도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JR선은 이용 경로에 따라 운임을 달리 매기는데, [[도쿄]]와 같이 네트워크가 복잡한 곳에 이런 식으로 운임을 매기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검표도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려면 특급열차처럼 일일이 차내에서 승차권을 검표해야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그로 인해, 이러한 구간이 설정되게 된 것이다. IC카드 도입 이후로는 IC 카드 승차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JR 동일본]]의 관할구역인 니가타와 센다이가 [[Suica]] 이용 개시와 함께 대도시근교구간이 도입되었다. 특히 니가타는 일본 7대 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중견도시임에도 Suica와 동시에 대도시근교구간이 지정되었다.] IC 카드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승차할 때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항상 최단 거리로만 운임이 매겨진다. 종이 승차권으로 탈 때도 이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IC카드 이용 범위가 추가되면 대개 대도시근교구간도 동일하게 추가된다. 대도시근교구간 설정 노선 중 유독 특정 지역으로 길게 뻗는 구간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규칙은 A역에서 B역으로 갈때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터미널역|중앙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노선이 퍼져나가는 [[나고야]], [[삿포로]], [[히로시마]] 등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지역엔 대도시근교구간이 지정되어있지 않다. IC카드로 이용 시에는 최단 거리로 계산하지만, 대도시근교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순환 승차]] 같은 특수한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여담으로 일본 고속도로에도 대도시근교구간이 있는데, 이 쪽은 아예 요금이 20% 할증되고 각종 할인이 안 먹힌다(...). 이것은 JR선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도시권 고속도로의 비교적 비싼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심도 터널이나 장대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타 구간에 비해 비싼 임률을 적용한다. 일본 고속도로는 대도시근교구간이 아니더라도 전국 전 구간에서 경로에 상관없이 최단거리 운임을 징수한다. 이는 대한민국 고속도로도 동일하다. ==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운임 징수 방식 == > 대도시 근교 구간으로 설정된 역 사이에서 이동하는 경우엔,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최단 거리'''로만 운임을 산정한다. == 대도시 근교 구간에서의 특례 == * 선택 승차 : 이 구간 안에서는, 운임 계산에 사용된 경로 이외의 다른 경로로 이용하더라도 추가 운임 지불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 이 규정을 이용하여 [[대순환 승차]](오마와리) 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동하든간에 출발역과 도착역 간의 최단 거리로 요금을 정산한다. 중간에 검표가 있더라도, 대도시 근교 구간의 규정을 이용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경로를 두 번 지나야 갈 수 있다든가, 대도시 근교 구간이 아닌 곳을 통과해서 왔다고 보이는 경우 등] 부정승차로 취급되어 요금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이동해야 한다. * [[중도 하차|도중하차]] : 대도시근교구간내의 승차권으로는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00km 이상의 보통 승차권은 도중하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중하차라는 것은 단순히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도시근교구간내만을 이동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시에는 전도 무효 처리가 되며, 내린 역에서 표가 무효가 된다. 즉,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 유효 기간 : 편도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만 유효한다. * 일반적으로 JR의 승차권은 101km를 넘어갈 경우 유효 기간이 2일, 201km부터는 3일이며, 200km마다 1일씩 유효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도시근교구간 적용 승차권은 거리에 관계 없이 당일 막차까지만 유효하다. * 선택 승차 중의 도중역 하차 : 설정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용 도중에 하차할 경우, "구간 변경"으로 취급된다. 이 때, 그 경로의 운임이 승차권의 운임보다 비싼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면 되지만, 싼 경우라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 [[도쿄역]]에서 140엔짜리 티켓을 사서 [[대순환 승차]]를 하던 도중 [[요코하마역]]쯤에서 관두고 싶어서 하차하려고 하는 경우, [[도쿄역]] ~ [[요코하마역]] 간 운임이 470엔이므로 요코하마역에서 330엔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 반대로, [[도쿄역]]에서 470엔짜리 티켓을 사서 요코하마에서 내릴 셈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무사시코스기역]]에서 여행을 멈추는 경우, [[도쿄역]] ~ [[무사시코스기역]]의 운임이 310엔이지만 차액 160엔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특례에 의한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대도시 근교 구간에 포함되지만 100km~200km 이상의 중장거리를 이용하는 경우엔 대도시 근교 구간 규칙을 적용받지 않도록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오사카 근교구간을 제외하면 신칸센이 경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부러 신칸센을 한 구간 추가하여 구입하는 방법이다. 오사카 근교구간도 신칸센 전 구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이즈 반도 방면 여행 시 도쿄 - [[이즈큐시모다역]] 간 승차권을 구입하면 [[이토역]]까지의 편도 거리가 100km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이 되어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부러 ≪도쿄 - 도카이도선 - 오다와라 - 도카이도 신칸센 - 아타미 - 이토선 - 이토≫로 돌리면 대도시근교구간 발착이 아니게 되므로 도중하차가 가능하고 유효 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오다와라 - 아타미 간 도카이도 신칸센은 도카이도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보므로, 경로에 신칸센이 있더라도 굳이 신칸센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를 이용하여 [[유가와라역|유가와라]] 온천가에서 1박을 하고 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도시근교구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선택승차가 불가능해진다. 즉, 도카이도선(신칸센 포함) 외의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 없다. 도쿄전차대환상선특례에 의해 야마노테선 인근에서는 선택승차가 가능하나, 해당 특례 구간을 벗어나면 도카이도선만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해당 구간 == [anchor(수도권)] === [[수도권(일본)|수도권]] 근교 구간 === [[파일:2020031303a.png|width=480px]] 가장 넓은 범위에 설정되어 있다. [[간토]] 지방의 1도 6현에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나가노현]], [[후쿠시마현]]까지 합친 1도 10현을 전부 아우르는 [[대순환 승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 단, 대순환 승차의 원칙을 지키려면 퇴로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돌 수 있는 곳에서 후쿠시마, 나가노, 시즈오카, 야마나시는 제외된다. 최서단 [[마츠모토역]]에서 최동단 [[나미에역]]까지는 최단거리로 507.2km[* 경유: [[시노노이선]], [[시오지리역]], [[츄오 본선]], [[니시코쿠분지역]], [[무사시노선]], [[신마츠도역]], [[조반선]]], (쾌속열차 이용시) 소요시간 10시간 30분에 달하며 이는 도쿄-오사카 간 거리, 동 구간을 보통열차만 타고 갈 때의 소요시간과 맞먹는다. 원래대로라면 유효기간 4일짜리 승차권이 나올 거리지만 대도시근교구간 내 발착으로 당일 유효, 도중하차 불가가 된다. 여기에 2025년 3월부터는 나가노까지의 대도시근교구간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근교구간내 최장거리 구간이 [[나가노역]] - [[나미에역]] 구간의 569.9km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칸센]]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카이도 본선]]: [[도쿄역|도쿄]] - [[아타미역|아타미]], [[츠루미역|츠루미]] - [[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역|하자와요코하마코쿠다이]] * [[야마노테선]]: 전 구간 * [[아카바네선]]: 전 구간 * [[난부선]]: 전 구간 * [[츠루미선]]: 전 구간 * [[무사시노선]]: 전 구간 * [[요코하마선]]: 전 구간 * [[네기시선]]: 전 구간 * [[요코스카선]]: 전 구간 * [[사가미선]]: 전 구간 * [[이토선]]: 전 구간 * [[츄오 본선]]: [[도쿄역|도쿄]] - [[시오지리역|시오지리]], [[오카야역|오카야]] - [[타츠노역(나가노)|타츠노]] - [[시오지리역|시오지리]] * [[오메선]]: 전 구간 * [[이츠카이치선]]: 전 구간 * [[하치코선]]: 전 구간 * [[도호쿠 본선]]: [[도쿄역|도쿄]] - [[쿠로이소역|쿠로이소]] * [[조반선]]: [[닛포리역|닛포리]] - [[나미에역|나미에]] * [[도쿄메트로 치요다선|치요다선]]: [[키타센쥬역|키타센쥬]] - [[아야세역|아야세]][* [[키타아야세역]] 제외] * [[카와고에선]]: 전 구간 * [[조에츠선]]: [[타카사키역|타카사키]] - [[미나카미역|미나카미]] * [[타카사키선]]: 전 구간 * [[료모선]]: 전 구간 * [[미토선]]: 전 구간 * [[닛코선]]: 전 구간 * [[카라스야마선]]: 전 구간 * [[신에츠 본선]]: [[타카사키역|타카사키]] - [[요코카와역|요코카와]] * [[소부 본선]]: 전 구간 * [[케이요선]]: 전 구간 * [[소토보선]]: 전 구간 * [[우치보선]]: 전 구간 * [[나리타선]]: 전 구간 * [[카시마선]]: 전 구간 * [[쿠루리선]]: 전 구간 * [[토가네선]]: 전 구간 * [[시노노이선]]: [[시오지리역|시오지리]] - [[마츠모토역|마츠모토]] * [[코우미선]]: [[코부치자와역|코부치자와]] - [[노베야마역|노베야마]] * [[스이군선]]: [[미토역|미토]] - [[히타치다이고역|히타치다이고]], [[카미스가야역|카미스가야]] - [[히타치오타역|히타치오타]] * [[아가츠마선]]: 전 구간 2025년 3월부터 나가노현 구간 Suica 에리어 확대에 따라 대도시근교구간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 [[시노노이선]] : [[마츠모토역|마츠모토]] - [[시노노이역|시노노이]] * [[신에츠 본선]] :[[시노노이역|시노노이]] - [[나가노역|나가노]] * [[오이토선]] : [[마츠모토역|마츠모토]] - [[호타카역|호타카]] [anchor(오사카)] === [[오사카부|오사카]] 근교 구간 === [[파일:2020031303b.png|width=480px]] [[간사이]] 지방 2부 5현[* [[오사카부|오사카]], [[교토부|교토]], [[효고현|효고]], [[와카야마현|와카야마]], [[나라현|나라]], [[미에현|미에]], [[시가현|시가]] ]을 포함하는 대도시근교구간. 노선도에서 보듯 이 구역에서 동서간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아마가사키역(JR)|아마가사키역]]을 지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대순환 승차]]를 할 경우, (동일 역을 두 번 통과하는 것은 대순환 승차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마가사키를 한 번 통과하면 퇴로가 없어지므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아마가사키 이동과 이서를 모두 순환 여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서쪽 어딘가에서 승차해서 동쪽 어딘가에서 하차하는 것(또는 그 역순)으로, [[츠카구치역(JR)|츠카구치역]]에서 후쿠치야마선에 탑승하고 서쪽 효고 지역을 일주한 뒤 고베선으로 아마가사키를 통과하여 동쪽 지역을 돈 다음 도자이선 [[카시마역(오사카)|카시마역]]에서 하차하는 것(또는 그 역순)이 최장경로이다. [[https://youtu.be/T16JUuxp7g0|#]] [[신칸센]]이 범위에 포함되어있으나, [[재래선]]과 경로가 다른 [[니시아카시역]] ~ [[신오사카역]] 구간은 빠져있다. * [[도카이도 본선]]: 마이바라 - 고베 * [[도카이도 신칸센]]: 마이바라 - 신오사카 * [[코세이선]]: 전 구간 * [[오사카 히가시선]]: 전 구간 * [[오사카 순환선]]: 전 구간 * [[사쿠라지마선]]: 전 구간 * [[JR 도자이선]]: 전 구간 * [[후쿠치야마선]]: 아마가사키 - 타니카와 * [[호쿠리쿠 본선]]: 마이바라 - 오미시오츠 * [[산요 본선]]: 고베 - 아이오이 * [[와다미사키선]]: 전 구간 * [[산요 신칸센]]: 니시아카시 - 아이오이 * [[카코가와선]]: 전 구간 * [[아코선]]: 아이오이 - 반슈아코 * [[산인 본선]]: 교토 - 소노베 * [[간사이 본선]]: 츠게 - JR난바 * [[쿠사츠선]]: 전 구간 * [[나라선]]: 전 구간 * [[사쿠라이선]]: 전 구간 * [[카타마치선]]: 전 구간 * [[와카야마선]]: 전 구간 * [[한와선]]: 전 구간 * [[간사이 공항선]]: 전 구간 [anchor(후쿠오카)] === [[후쿠오카]] 근교 구간 === [[파일:2020031303c.png|width=480px]] [[신칸센]]은 경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단 [[하카타미나미선]]은 신칸센 열차로 운행하긴 하지만 [[재래선]] 취급이라 근교구간에 들어간다. 또한 [[치쿠히선]]은 [[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근교구간에서 빠져있는데, 이는 JR선만 이용하여 치쿠히선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카라츠선]]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루트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치쿠히선은 적용되어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치쿠히선은 [[특정도구시내구간]]의 후쿠오카 시내 구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수도권 근교와 오사카 근교와 함께 [[일본국유철도|국철]] 시대부터 있었는데, 국철 시대 당시 [[후쿠오카현]] 내륙에는 탄광이 많아 지선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기 때문. 그 중 일부는 폐선되고 일부는 [[헤이세이 치쿠호 철도]]로 넘어갔지만 특례는 여전히 남아있다. * [[카고시마 본선]]: 모지코 - 토스 * [[카시선]]: 전 구간 * [[사사구리선]]: 전 구간 * [[하카타미나미선]]: 전 구간 * [[닛포 본선]]: 코쿠라 - 유쿠하시 * [[히타히코산선]]: 전 구간 * [[치쿠호 본선]]: 전 구간 * [[고토지선]]: 전 구간 [anchor(니가타)] === [[니가타]] 근교 구간 === [[파일:2020031303d.png|width=480px]] [[신칸센]]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특이하게 이 권역은 전부 [[니가타현]] 내에 들어가 있다. * [[반에츠사이선]]: 고센 - 니츠 * [[우에츠 본선]]: 니츠 - 무라카미 * [[하쿠신선]]: 전 구간 * [[신에츠 본선]]: 나오에츠 - 니가타 * [[에치고선]]: 전 구간 * [[야히코선]]: 전 구간 * [[조에츠선]]: 오지야-미야우치 [anchor(센다이)] === [[센다이시|센다이]] 근교 구간 === [[파일:2020031303e.png|width=480px]] [[센다이시|센다이]] 근교 구간이지만 [[후쿠시마현]] 대부분의 지역도 포함한다. 센다이 근교 구간의 [[조반선]] 최남단 [[오다카역(후쿠시마)|오다카역]]은 수도권 근교 구간 최북단인 [[나미에역]]에서 8.9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하라노마치 - 나미에 구간은 센다이 근교 구간 신설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했었으나, 2020년 3월 14일 부로 전선 복구가 되며 오다카역까지 포함되었다. [[신칸센]]은 이용 불가능하다. [[오우 본선]] 후쿠시마 - 신조 구간의 [[야마가타 신칸센]] [[츠바사(신칸센)|츠바사]]는 특급에 준하여 운행되는 열차이나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에 의한 선택 승차로는 이용 불가능하다. * [[도호쿠 본선]]: 야부키 - 히라이즈미, 이와키리 - 리후 * [[조반선]]: 오다카 - 이와누마 * [[센잔선]]: 전 구간 * [[센세키선]]: 전 구간 * [[이시노마키선]]: 전 구간 * [[반에츠토선]]: 후네히키 - 코리야마 * [[반에츠사이선]]: 코리야마 - 키타카타 * [[오우 본선]]: 후쿠시마 - 신조 * [[아테라자와선]]: 전 구간 * [[리쿠우토선]]: 전 구간 == 기타 == * [[대형 사철]]은 대부분 JR의 대도시근교구간 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 [[한큐 전철]]은 10km 이상의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 한큐 전철 여객운송약관 제 63조 2, [[https://www.hankyu.co.jp/traveler/01_ryoryaku.pdf]] ] * [[도부 철도]]는 [[도부 이세사키선]]과 [[도부 코이즈미선]]이 만드는 순환 구간 안의 발착 승차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도부 철도 여객운송약관 제159조, [[ https://www.tobu.co.jp/railway/ticket/regulation/pdf/book02-4.pdf]]] * [[도쿄메트로]]는 선택승차는 가능하지만, 개찰구외 환승(오렌지색 개찰)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그 역까지 사용 가능한 승차권이 있어야 한다. IC카드로 승차하는 경우 개찰외환승역까지 운임을 가져가고, 추후 더 싼 구간으로 돌아오더라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C카드로 160엔 구간을 크게 돌아서 승차하다가 오렌지 개찰을 만나 190엔이 인출된 경우 도착역에서 차액 30엔을 돌려주지 않는다. * [[케이세이 전철]], [[케이오 전철]], [[오다큐 전철]], [[사가미 철도]], [[한신 전철]], [[케이한 전기철도]], [[난카이 전기철도]], [[서일본 철도]]는 선택승차를 할 수 있는 노선망이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철도]], [[광역철도]](지하철) 노선은 이 규칙과 거의 비슷한 승차 규정이 적용되어 있으며, 다른 점은 동일역 하차시 기본운임 징수와 승차권 유효기간이 5시간이라는 것 정도가 다르다. * 이 규칙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게 [[대순환 승차]]([[오마와리]];大回り 승차). 만화 [[테츠코의 여행]]에 등장한다. [[분류:JR 그룹/운임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