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대학 생활]][[분류:대한민국의 대학 사건사고]] || [[파일:대동제술금지1.jpg|width=100%]] || || [[파일:대동제술금지2.jpg|width=100%]] || || 대한민국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발송한 공문 || [목차] == 개요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br]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br][br]'''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br]「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br]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br]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 3. 식품접객업[br][br]'''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br]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가 2017년도에 인천 지역 대학이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을 계기로 전국 대학에 축제([[대동제]]) 기간 동안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주류판매면허나 식품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주류 및 식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세청 모두 적극 단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동제로 유명한 [[홍익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물론 서울의 주요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 총학생회가 학생 자체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가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다. 교육부 공문은 주류만이었지만, 사실 대학 축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이 만들어 먹으려고 요리를 하거나(...), 무료로 나누어주려고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식품의 무허가 상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법을 완벽히 준수하려면 축제에서 임시 주점이나 식당을 열면 안된다. 총학생회가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생활협동조합]]이거나 외부에서 이동 판매를 허가 받은 [[푸드트럭]] 등이 참여해야 합법이다. == 해결책 == === [[대학생활협동조합]] 활용 === 이와 관련해 별다른 공지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축제를 진행한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주류판매와 음식판매를 이미 허가 받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이 해당 대학에 있는 경우 약간의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류 반입 허용 === 많은 학교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외부에서 주류를 스스로 사오도록 한 것으로 교내에서는 음식만 판매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므로 위법 행위이다. 이 때문에 자리만 만들고 주류와 음식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게 한 곳도 있다. === 외부 사업자 협력 === 주류 판매와 식품 판매를 외부 업체가 대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축제에 참가만하거나 축제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을 파는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다.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이렇게 진행했다. 재학생도 1만 명 이상의 대형 대학인데다[* 서울캠퍼스 단독은 12,000명 정도이지만, 캠퍼스 간 수업 교류에 제한이 없어서 세종캠퍼스 6천 명도 많이 올라온다. 즉 이론상 최대 학생 수 18,000명.]가 학생 외 방문자가 전국 순위권이라 외부 사업자의 구미를 당기는 조건이 많았기 때문.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협적이고 만성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대학 축제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도 한다. 대학이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이다. 더불어 한국 대학이 매번 지적당하는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별 문제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편이다. 주변 지역과 완전히 단절된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난 경우도 많다.][* 현재 대입 체제에서는 지역민이 해당 대학과 연을 맺을 확률이 떨어지고, 결국 대학 안에 외부인만 가득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은 소음 문제나 치안 불안정으로, 대학생은 식당 및 부동산 물가 문제로 서로 피해를 받다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시작한지 1년도 안되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 술 없는 축제 진행 === 주류 소비를 하지 않는 축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축제의 진행 방식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한 학교는 드물었다. 앞서 언급된 방식들로 주류 문제를 해결한 대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 논란 == === 여전한 음주 축제 === 신입생 무임금 노동부터 각종 범죄까지, 대학 축제의 [[악의 축]]으로 불리던 것이 [[주점]]과 [[음주]] 문화였기에 이번 조치로 대학 축제에 음주가 퇴출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있었다. 학생의 술 판매를 금지했으니, 이걸로 술 없는 축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술 없는 축제를 목표로 잡은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의 반입은 허용하는데다가[* 사온 술을 길거리에서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다. 단, 주점이 아닌 점포에서 마시는 건 안된다.(편의점 등)] 심지어 허가받은 주류 판매 업자가 대학 축제에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곳도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술을 무료로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술값을 메뉴 가격에 추가해 음식을 더 비싸게 받고, 메뉴를 시킬 때마다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종이컵을 돈을 받고 판매한 다음 술을 서비스로 그 종이컵에 따라는 주는 방식, 돈을 내고 특정 이벤트에 참가시켜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상품으로 술을 주는 발식 등의 각종 [[편법]]을 써서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이러면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세법에 걸리지 않기는 한다. 이 무료 술(?)을 공급하기 위해 학생회나 단과대 차원에서 아예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대량으로 사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변 편의점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 시간상 촉박함 === 축제를 시작하는 5월이 되기 바로 전에 공문을 보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그리고 대학가에서 연달아 대형 성추문 사건이 터져 이 조치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사람이 늘었다. 축제를 준비하던 각 단위 학생회도 위약금을 물거나 미리 사둔 주류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용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