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만 관련 문서)] [include(틀:아시아의 국가및 지역별 여권)] ||<-2> {{{#fff {{{+2 '''중화민국 여권'''[br]대만 여권[br]中華民國護照}}}[br]{{{+2 Republic of China Passport[br]Taiwan Passport}}}[br][[파일:EPassport_logoWhite.svg|width=28]]}}} || ||<-2>{{{#!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PP_대만(2020).jpg|width=100%]]}}}|| || '''{{{#fff 발급 국가}}}''' ||[[파일:대만 국기.svg|width=28]] [[대만]] || || '''{{{#fff 발급 기관}}}''' ||[[파일:대만 외교부 로고.svg|width=20]] [[대만 외교부]] || || '''{{{#fff 중국어}}}''' ||'''中華民國護照'''[br]臺灣護照 || || '''{{{#fff 영어}}}''' ||'''Passport of the Republic of China'''[br]'''Taiwan passport'''[br]Passport of Taiwan || || '''{{{#fff 한국어}}}''' ||'''대만 여권'''[br]중화민국 여권[br]타이완 여권 || || '''{{{#fff 유효기간}}}''' ||만14세 이상: 10년[br]만 13세 이하: 5년[br]임시여권: 3년|| || '''{{{#fff 색상}}}''' ||보통여권: 녹색[br]외무여권: 진청색[br]공무여권: 갈색|| || '''{{{#fff 비자 현황}}}''' ||[[무비자]]: 84개국[br][[도착비자]]: 50개국[br]비자필요: 64개국 [[https://www.passportindex.org/?country=tw|#]] || || '''{{{#fff 관련 링크}}}''' ||[[http://www.roc-taiwan.org/kr_ko/index.html|주한 대만 대표부]][* 관할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http://www.taiwanembassy.org/KR/pus/mp.asp?mp=617|주한 대만 대표부 부산 사무처]][*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roc-taiwan.org/portalOfDiplomaticMission_en.html#ALL|전 세계의 대만 공관 위치]][* 대만은 수교국 공관은 중화민국(대만) 대사관을, 미수교국 공관은 대만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명칭을 쓴다.]|| [목차] [clearfix] == 개요 == [[중화민국]]([[대만]])의 여권. 중화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그 이유로 인해 [[중국인|중국 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도 호적만 대만으로 옮기면 해당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개념은 [[92공식]] 체제 하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으로 정의된다. 국적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중화민국 국민으로 분류되며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중국인]]이긴 하나 중국 대륙 후커우 보유자와 다른 집단이다. 그래서 [[중국|중국 대륙]]에 호적이 있으면 특별한 이민 절차 없이 대만으로 호적을 옮기면 중화민국 국민이 되며 반대로 대만에 호적이 있는 경우 중국 대륙으로 호적을 옮기면 [[중국인|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되며 [[중국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998년 이후로 발급되는 대만 여권에는 대만 국민 번호가 적혀서 나오는데 [[대만]]에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민 번호가 기재되는 여권을 발급받으며, 대만에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호적 여권[* 국민 번호 미기재 여권]이나 중화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 번호가 있어야만 무비자 혜택을 받는다. 이는 [[리덩후이]] 정권의 적극적인 대만독립 정책 중 하나로 대만인의 정체성을 부각[* Chiu, K.-F., Fell, D., & Ping, L. (Eds.). (2013). Migration to and From Taiwan (1st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076866]시키면서 심화되었다. [[중국(동음이의어)|중국 대륙]]에 호적을 두는 [[화교]]들과 다른 [[외성인]]들을 대만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 국민 번호 보유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져 [[천수이볜]] 정권 때 화룡점정을 찍었고, [[마잉주]] 정권 당시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 2014년 당시 무호적 국민에게도 재외국민번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해바라기 운동]]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있었지만 본성인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차이잉원]]이 다시 정권을 탈환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바뀌거나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국민번호 문제로 대만 국적을 보유하는 [[화교/대한민국|재한 화교]]들이나 외국 내 [[화교]][* 다만 예외적으로 재일 화교의 경우 99% 가량이 대만 출신이기에 당연히 호적도 대만에 있으며, 그렇기에 대만에 입국해서 간단한 등록만 하면 정상적으로 국민번호가 나온다. 이는 재일 화교의 대부분이 일본통치시대의 대만에서 내지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홍콩 여권]]은 홍콩 영주권을 가진 대만 국적자도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번호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홍콩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홍콩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들은 무호적 공민이 되기 때문에 [[미국]], [[솅겐조약|솅겐 조약 가입국]], [[일본]]에 입국할 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래서 [[화교/대한민국|재한 화교]]들은 무호적 여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에 입국해서 대만 호적을 취득해서 국민 번호가 기재된 대만 여권으로 갱신하거나 한국으로 귀화 해서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을 발급받는다. 대만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호적 여권과 [[대한민국|한국]]에서 발급한 [[영주증]] 또는 F-2가 적힌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면 된다. 그나마 [[대한민국|한국]]을 포함하여 현재 재류 중인 국가가 [[선진국]]일 경우 해당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타국 비자 발급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다. 애초에 [[영주권]]은 현재 재류 중인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해주는 일종의 비자일 뿐이며 '''당연히 [[영주권]]을 부여해 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한 문서이다.''' 그렇기에 선진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들, 타국에서 비자 수속을 할 때 해당 사항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우대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USMCA]] 협정에 의해 '''현재 국적에 관계없이''' 캐나다와 멕시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NEXUS 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삼국 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선진국 영주권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선진국 [[영주권]] 소지자라서 비자 수속이 쉬워진다기 보다는, 선진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해당 국가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조건을 맞추기도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양안관계]] ==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관계|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대만]]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국|중국 대륙]]에 사는 사람이나 [[대만]]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중화민국 국적자로 취급한다. 단지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만이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는 [[이북5도|북한 지역]] 전역을 [[대한민국|한국]] 영토로 간주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인|북한 주민]] 전원을 [[한국인|한국 국적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해서 정착하면 거주이전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각각 [[중국|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와 [[대만]]의 [[호적]] 제도를 통해 자국민을 나눈다. [[중국인]]이나 [[대만인]]이나 명목상 똑같은 중국 국적자이지만 [[중국|중국 대륙]]에 호적을 갖고 있으면 [[중국인|중국 대륙인]]이 되어 [[중국 여권]]을 쓰고, [[대만]]에 호적을 갖고 있으면 [[대만인|대만 국민]]이 되어 대만 여권을 쓰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대만 여권에는 대만에 호적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 국민 번호가 적힌 여권과 안 찍힌 여권의 취급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국민번호가 없는 여권은 [[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국인]], [[홍콩인]], [[마카오인]]부터 시작해서 [[화교]] 등 모든 중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화교]] 외에는 무호적 여권을 발급 받지 않는다. [[홍콩인]]들은 [[홍콩 여권]]을 소지하고, [[마카오인]]들은 [[마카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분증|중국 대륙 호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대만에 정착하지 않는 이상 대만 여권을 실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낮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만]]과 외국에서 유효한 출입국 서류'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대만 여권으로는 중국에 출입국할 수 없다. 반대로 [[중국 여권|중화인민공화국 여권]], [[홍콩 여권|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 [[마카오 여권|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역시 대만에서는 공식 문서로 인정받지 않는다. 대만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방문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중국 공안]]이 발행한 [[중화권/상호 왕래|대만 거민 왕래 대륙 통행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는 [[홍콩]]이나 [[마카오]] 시민권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받는 [[중화권/상호 왕래|홍콩, 마카오 거민 왕래 대륙 통행증]]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에 방문할 때는 [[중화권/상호 왕래|대포증]]보다는 [[홍콩 입경사무처]]나 [[마카오 치안경찰국]]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만 여권은 신분확인용으로만 사용한다. [[대만인]]이 다른 나라의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면 위 절차보다 차라리 해당국 여권으로 입국하는게 나을 수 있다. ||<-2> || [[중국|중국 대륙]] || [[티베트 자치구]] || [[홍콩]] || [[마카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PP_대만(2020).jpg|width=55]]}}} || '''대만 여권''' || {{{#000 도착허가 3개월[br]'''신분증 필요'''}}}[* [[https://gaj.shaoyang.gov.cn/sygaj/crj/202105/97a721af9e3b4ebfa34513c0ed123ecc.shtml|台湾居民办理一次有效台胞证 (소양시 공안국)]]. 신분증, 대만 출입경 증서(台湾出入境证件, 대만 여권), 규정 사진 지참시 3개월 체류 가능한 단수 대만거민왕래대륙통행증(1차유효대포증, '1차성 대포증') 발급. 40위안.] ||<|3> {{{#000 좌기 서류 및[br]'''별도허가 필요'''}}} || {{{#000 사전등록 30일[br]'''국민번호 필요'''}}} || {{{#000 무사증 30일}}}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Mainland_Travel_Permit_for_Taiwan_Residents_%28front%29.jpg|width=55]]}}} || '''[[중화권/상호 왕래|대포증]]''' || {{{#000 무기한 (5년유효)}}} || {{{#000 무사증 30일}}} || {{{#000 무사증 30일}}}[* 원래는 불가였으나, 2017년 4월부터 [[https://www.gcs.gov.mo/archive//showNews.php?PageLang=C&DataUcn=110370?PageLang=C&DataUcn=110370|사용 가능]]해졌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중국 여행증 겉면.jpg|width=55]]}}} || 여행증 || {{{#000 무기한 (2년유효)}}} || {{{#000 '''진입허가 필요'''}}} || {{{#000 환승허가 7일}}}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강아오타이 거민거주증.jpg|width=55]]}}} || {{{-3 [[중국의 신분증|대만거민거주증]]}}} ||<-2> {{{#000 무기한}}} ||<-2> {{{#FFF '''______''여행문서 아님''______'''}}} || == 종류 == 대만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여권을 발행한다. 전부 [[대만 외교부|외교부]]에서 발급한다. * 보통 여권 - 10년, 5년 버전이 있으며, 대만 여권법 상 [[중국인|중국 공민]] 및 [[홍콩인|홍콩 시민권자]], [[마카오인|마카오 시민권자]], [[화교]] 역시 발급이 가능하다. 단, 호적을 대만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할 경우, 국민 번호가 기재 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된다. * 10년(14세 이상) -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의 10년 여권을 생각하면 편하며, 만 14세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 5년(13세 이하) -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의 5년 여권을 생각하면 편하며, 만 13세 이하가 발급받으며 만 14세부터는 위 10년 여권으로 발급받는다. * 관용 여권 -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발급받는 여권이다. * 외교 여권 - 외교부 및 외교공관 소속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발급된다. * 공무 여권 - 일반 관용여권으로, 외교가 아닌 기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발급된다. || '''여권 커버 형태 ''' || || [[파일:Taiwan_passports_2021.jpg|width=100%]] || || 왼쪽부터 각각 외교여권, 공무여권, 보통여권이다. || == 내부 == === 여권 요청문 및 안내문 === || '''안내페이지''' || || [[파일:중화민국 여권 속지.png|width=100%]] || >中華民國外交部部長茲請各國有關機關對持用本護照之中華民國國民允予自由通行,並請必要時儘量予以協助及保護。 >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China requests all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national of the Republic of China named herein to pass freely and in case of need to give all possible aid and protection. > >중화민국의 외교부 부장은 중화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자를 지장없이 통행시켜주고 필요한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 기재된 정보 === || '''신원정보란''' || || [[파일:Republic_of_China_Passport_Data_Page.jpg|width=100%]] || 여권 종류, 발행국, 여권 번호, 성명([[한자]] 및 로마자), 성별, 국적, 생일, 출생지, 여권 발행지, 발행 기관, 발급일, 유효 기간, 서명이 쓰여 있다. ==== 기재 상세 ==== 다음은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 상세이다. * 유형: TYPE '''P''': P는 Passport라는 뜻으로, 모든 여권이 이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을 볼 수는 없다. * 국가코드: [[ISO 3166]]으로 지정된 대만의 코드인 '''TWN'''으로 발행한다. 중화민국 국가코드인 '''ROC'''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여권번호: 총 9자리이며 관용여권의 경우 맨 앞은 알파벳이 붙는데, 해당 알파벳은 다음과 같다. ||<-6> '''번호 알파벳''' || || 일반여권 || 외교여권 || 공무여권 || || '''없음''' || '''F''' || '''D''' || * 이름: [[중국어]]와 [[영어]]로 표기되며, 중국어가 상단, 영어가 하단으로 적힌다. [[중국어]]는 [[정자(한자)|정체자]]로 표기된다. * 성별: [[남성]]은 '''M''' ,[[여성]]은 '''F''' * 생년월일: 일-월-년 순으로 적힌다. * 국적: 대만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이므로 '''REPUBLIC OF CHINA'''로 적힌다. * 출생지: 대만의 성급행정구를 기준으로 하여 적히며, 6대 직할시 출생의 경우 해당 직할시의 이름으로, [[푸젠성(대만)|진마 지구]] 출생의 경우 푸젠으로, 그 외 지역의 경우 [[타이완성|타이완]]으로 적힌다. 적힌다. 또한 출생지가 [[중국 대륙]]인 경우,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대만 정부에서 지정한''' 본토 성급행정구]]가 적힌다. * 예를 들어, 발급 대상자가 [[우한시|우한]] 출생인 경우 [[후베이성]]이 아닌 한커우시로, [[단둥시|단둥]] 출생의 경우 [[랴오닝성]]이 아닌 안둥성으로, [[후룬베이얼시]] 출생인 경우 [[내몽골 자치구]]가 아닌 싱안성으로 적혀서 발급된다. * 국민 번호: 대만 호적이 없는 [[중국인|중국 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이나 [[화교]]의 경우 대만 호적을 받아야 적혀서 나온다. * 발급일자 * 유효기간 및 만료일 * 발급기관: 외교부 발행이므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라고 적혀서 나온다. === 사증 면 === 대만 여권에는 [[대만]] 전역의 풍습과 [[대만/행정구역|대만의 각 현이나 직할시]]에 있는 [[대만/문화|문화 유산]], [[대만/관광|관광지]], [[대만/경제|산업]], [[대만/스포츠|스포츠]], [[대만/교통|교통시설]] 등과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2 페이지에는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타이완 고속철도]], 3 페이지에는 [[대만/경제|대만 경제]]의 주축인 대만의 [[반도체]]와 관련된 그림이 있다. 4, 5, 6, 7 페이지에는 [[신베이시|신베이]]의 [[예류지질공원]], [[단수이구|단수이 강]]과 관두교[* Guandu Bridge], 8, 9, 10, 11 페이지에는 [[타이베이시|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원]], [[타이베이 101]]과 도심이 있다. 12, 13 페이지에는 [[신베이시|신베이]] 비탄구의 [[현수교]], 14, 15 페이지에는 [[신주현|신주]]에 있는 [[차]] 농장이 있다. 16, 17 페이지에는 [[먀오리현|먀오리]]에 있는 쉐바 국가공원이 있다. 18, 19 페이지에는 [[대만]] [[타이중시|타이중]]에 서식하는 [[연어]][* Formosan Landlocked Salmon]이 있고, 20, 21 페이지에는 [[타이중시|타이중]] 공원이 있다. 22, 23 페이지에는 [[난터우현|난터우]]의 르웨탄 호수가 있고, 24, 25 페이지에는 [[위산(대만)|위산 국립고원]]이 있다. 26, 27 페이지에는 [[자이현|자이]]에 있는 아리산 국립공원과 [[아리산 삼림철도]]가 있고 28, 29 페이지에는 [[쌀]]을 재배하는 [[자이현|자이]] 내 [[논]]과 평야 그림이 있다. 30, 31 페이지에는 [[타이난시|타이난]]의 [[염전]]이 있고, 32, 33 페이지에는 타이난 적감루가 있다. 34, 35 페이지에는 [[가오슝시|가오슝]]에 있는 가오슝항과 임해산업단지가 있고, 36, 37 페이지에는 가오슝의 특산물인 기름종이 우산이 그려져 있다. 38, 39 페이지에는 [[핑둥현|핑둥]]의 컨딩 국립공원, 40, 41 페이지에는 란위 섬에 사는 [[대만 원주민|타오족]]의 풍습이 그려져 있다. 42, 43 페이지에는 [[화롄현|화롄]]의 [[타이루거 국가공원]]과 타이루거를 통과하는 [[타이완 성도|타이완 성도 8호선]]이 그려져 있고, 44, 45 페이지에는 칭수이 절벽이 그려져 있다. 46, 47 페이지에는 [[이란현|이란]]의 구이샨섬과 [[고래]]가 그려져 있다. 48, 49 페이지에는 [[펑후현|펑후]]의 화산 지형이 그려 져있고, 50 페이지에는 [[대만]] [[푸젠성(대만)|푸젠성]] [[진먼현|진먼]]의 [[사자]] 동상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각 페이지에는 [[대만]] 최고봉인 [[위산(대만)|위산]]의 정상 부분이 [[워터마크]]로 처리되어 있다. == 발급 신청 == 대만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 1. 국민 신분증 • 2. 여권 사진 2매 • 3.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구 명부[* 호적이 [[중국 대륙|대륙]], [[홍콩]], [[마카오]]일 경우 한정] • 4. 발급비용: 10년은 1,300대만 달러, 5년은 900대만 달러 이다. • 5. 여권 신청서 • 6. (5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만 여권은 전부 [[대만 외교부]] 영사국에서 발급하며 [[대만]] 국내에서는 [[타이베이시|타이베이]], [[가오슝시|가오슝]], [[타이중시|타이중]], [[자이시|자이]]와 [[화롄현|화롄]]에 있는 영사국 지국에서 발급하고 외국에서는 [[타이베이 대표부]]나 [[외교공관/대만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해외 공관]]에서 발급한다. 대만 호적 보유자는 국민 신분증, 여권 사진 2매와 여권 신청서만 갖추면 된다. 이를 모두 제출하면 8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며 3,000 [[신 대만 달러|대만 달러]]를 결제하면 우편배송도 가능하다. 단, 산간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료가 붙는다. 대만 호적 미보유자는 여권 사진 2매, 여권 신청서, 발급 비용을 갖추고 제출해야만 하며 [[중국|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호적 보유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구 명부, [[중국의 신분증|중국 대륙 신분증]], [[홍콩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무호적 여권은 [[타이베이 대표부]]나 [[외교공관/대만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해외 공관]]에서 발급하며, 무호적 여권을 갖고 [[대만]]에 입국한 후 12개월 이상 거주한 [[화교]]들은 [[대만]] 호적으로 바꾸고 호적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2021년 이후 신 여권표지 == [youtube(Q0bhM9yfRNc)] '''신 여권 발행 뉴스''' 2020년까지 쓰던 여권 커버에는 대만 국장과 '중화민국'이 [[표준중국어]]와 [[영어]]로 적혀있고, 여권이라는 글씨 위에 'TAIWAN' 이라는 명칭이 한번 더 적혀 있다. 원래는 중화민국만 적혀 있었으나 2006년 [[천수이볜]] 정권 때 추가되었다. [[마잉주]] 정권 집권 후 타이완 표기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자국민들에게도 중화민국=대만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이 퍼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양안관계에 비교적 어두운 구미권에서 CHINA라는 단어만 보고 중국과 착각해 [[대만인|대만 국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중화민국 표기를 쓰되 타이완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절충되었다. 2020년에 여권 디자인을 다시 한 번 바꾸었는데, TAIWAN 명칭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지고 [[중국어]]로 여권을 뜻하는 護照와 위치가 바뀌었다. 또한, 원래 中華民國 아래에 표기되어 있었던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은 국장을 감싸는 형태로 바뀌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2&aid=0003030242|#]] 이 여권은 2021년 2월부터 도입된다. [[대만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향한 [[반중/국가별 사례|반감]]이 국제적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대만인|자국민]]을 [[중국인|중국 대륙 거주자]]와 혼동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바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https://www.boca.gov.tw/cp-56-5844-d0064-1.html|#]] == 무비자 혜택 == [[파일:Visa_requirements_for_Taiwanese_citizens_July_2021.png]]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관계가 없지만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만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맺고 [[타이베이 대표부|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비자 면제 정책 역시 적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대만 여권 소지자는 146개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물론 [[대만/외교|외교적 특성]] 때문에 타 [[선진국]]에 비해 무비자 혜택이 적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중국 여권]] 소지자들보다는 위상이 비교 안 될만큼 높다. [[선진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서유럽]]이나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서는 보통 무비자 내지는 전자여행허가가 되며 [[대한민국|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인|중국 본토인]]의 [[비자/일본|일본 비자 발급]]과 [[비자/대한민국|한국 비자 발급]]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한국]]이나 [[일본]] 모두 [[2000년대]] 후반까지는 '''관광 비자'''도 쿼터제를 두어 일정 수만 비자를 내주었고 이후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증명이 되어야만 개인 관광비자를 내주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비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는 [[미국]]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졌으며, 사전에 [[ESTA]]를 발급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가기 불편한 곳은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남부 정도인데, 경제력이 인정되는 만큼 비자가 필요하더라도 소득 혹은 잔고 증명 등을 요구받을 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그러나 무비자 혜택을 누리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번호가 필요하다. 국민번호가 없다는 건 대만에 호적이 없다는 소리다. [[대한민국|한국]]이나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민번호 없는 대만 국적자들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민 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들에게는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으며 대만 호적이 있는 대만 여권보다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민 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의 경우에는 대만 재입국 허가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 국민 번호가 없는 대만 국적자들은 대만에 입국할 때도 비자처럼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이다. [[화교/대한민국|한국 거주자]]의 체류 자격이 [[영주권|영주]](F-5)이거나 [[비자/대한민국|F-2(거주) 비자]] 소지자라면, 대만 도착 후 입국 심사와 재입국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영주증 또는 [[비자/대한민국|한국 거주 비자]]와 대만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하면 대만 호적을 등록할 수 있고 국민번호 기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때부터는 다른 대만 국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비자 혜택을 누리며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국공내전]] 이전에 이주한 [[화교]]나 그의 후손들의 경우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하긴 힘들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징병제]]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전자여권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사진부착식/사진전사식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중국인]]들의 위조의 표적이 되었지만 2021년에 들어서 해당 여권들은 전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을 터이니, 아직도 그걸 쓴다는 건 위조 여권 인증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 여행증 강제 === ||[[파일:중국 여행증 겉면.jpg|width=250]]|| || '여행증' || 일부 국가에서 대만 여권의 효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조지아]]는 지금도 대만 여권 소지자의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만 여권으로는 [[세르비아]]에는 [[2011년]]까지 '''원천 입국 금지'''였다. 2012년부터 세르비아의 비자를 얻으면 입국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데 세르비아는 대만에 대표부가 없고, '''대만인은 반드시 [[베이징시|베이징]] 주재 대사관이나 [[상하이시|상하이]] 주재 세르비아 총영사관'''에 방문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비자가 발급된다. [[홍콩]] 주재 총영사관에서 발급이 안 된다. 사실상 세르비아에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다만 현재 세르비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고 이후 [[솅겐조약]]에도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연합|EU]] 방침에 따라 [[대만인]]에게도 비자를 면제해야 한다. 대만인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 [[싱가포르]]나 [[일본]] 등에서 세르비아 비자를 발급받는다. [[노르웨이]]에서도 [[2006년]]까지 대만 여권 소지자에 대해 '''원천 입국 금지'''였다. 노르웨이 안에 살던 [[대만]] 국적자들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한 [[1949년]] [[12월 31일]]에 '''외교관 전원 강제 추방 조치'''를 실시했다. [[2006년]] 이후로는 [[노르웨이]]에 [[대만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15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만인]]은 취업, 유학 등의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대신 [[대만인]] 중 [[다중국적|외국 국적 보유자]]는 외국 여권을 쓰면 된다. 지금은 노르웨이가 [[솅겐조약]]에 가입했으므로 관광목적이고 여권에 국민번호가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유학비자(D비자), 취업비자(H비자)는 노르웨이에서 대만인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관광목적 입국만 가능하다. [[2020년]] 시점에는 [[대만인]] 유학생이 거류증에 적힌 국적이 중국인 걸 보고 노르웨이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뉴스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장기체류시 중국 국적임을 명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것 같다.[[https://www.thenewslens.com/article/96445|#]] [[조지아]] 내 영사 지원은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나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담당한다. 당연히 이걸 감수하고 갈만한 [[대만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2019년에 육로로 [[비자/미국|미국 비자]]가 부착된 대만 여권을 제시해 통과한 사례도 있다.[[https://www.backpackers.com.tw/forum/showthread.php?t=1818951&page=7|#]] == [[다중국적|복수국적]] 허용 == * 과거에는 [[다중국적|이중국적]]을 금지하고 대만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처럼 자국적을 말소시켰다. 그러나 현재는 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자는 선천적, 후천적 이중국적을 모두 허용한다. 단 귀화자의 경우 전문인력 등이 아니면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한국]]과 [[일본]]의 경우 [[다중국적|복수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대만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만 국적을 근거로 한 국적이탈도 기본적으로 안 받아준다. * 양안 간 이동이 수월해진 후 중국 내 부동산 업자들이 대만으로 와 부동산을 사고 호적을 등록하면서 중국 - 대만 이중국적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인|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에 건너오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지위를 갖는 사례도 많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와 대만 국적과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나 대만 국적자가 중국에 호적을 등록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륙 거주 주민' 으로 분류되어 호적과 국적을 말소시킨다. 유학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단순히 체류하는 것이 아닌, 중국 대륙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중국 공민이 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호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라는 전제가 붙는 이유는, 중국은 대만인을 전부 자국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이 대륙에 넘어가는 순간, 일단은 중국 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단 '중국 공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중국 공민은 본토에 호적이 있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대만인]]이라면 [[상하이시|상하이]]나 [[베이징시|베이징]] 호적을 갖고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하게 [[중국]]을 [[중국/관광|여행]]할 수 있기에 대륙에 호적에 등록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이다. '此生无悔入华夏'를 외치면서 [[중뽕]] 장사를 해왔던 모 대만 출신 유명인도 [[상하이 봉쇄]]를 계기로 대만으로 돌아가면서 호적을 옮기진 않았던게 드러났다. * 2016년 [[황안]] 사태 이후 대만 정부는 대만 국적자가 양안의 국적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단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이다. 대만 내에서는 원칙상 [[중국|중국 대륙]]을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외국인이 대만에 와서 대만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던 자국민이 실효지배 영토 내로 '''이주'''해서 '''자국 내에''' 호적을 등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홍콩인]]이 [[대만인]]과 혼인 후 1년 이상 대만에 거주하면 대만 국적 취득이 가능해져서 이 여권을 입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외 방법도 있고, 대만은 홍콩인의 대만 국적 취득에는 매우 관대하다. [[https://www.leju.com.tw/page_blog/view/508|출처]] 대만은 [[대만 헌법|헌법]]에서든 그 이하의 법률 해석에서든 홍콩을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홍콩인|홍콩 국적자]] 역시 자국인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과거에는 이들이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역의 의무까지 부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아니라 호적 등록이다. 대만 정부는 홍콩, 마카오의 국적과 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대만 내에서 그것을 행사할 수도 없다. == 여담 == [[파일:IP42IzN.png]] 일부 [[대만 독립운동|대만 독립파]]들이 중화민국이라는 여권 커버 위에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었는데, 대만 정부는 이를 여권 훼손으로 간주하고, 스티커가 붙은 여권으로는 출입국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다.[[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30601009|#]] 이에 대만 독립파들은 해당 그림과 문구가 인쇄된 여권 커버를 씌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Republic of Taiwan 스티커를 붙인 [[대만인]]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영구 [[입국 금지]]를 먹는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스티커 운동이 중단됐다. 표지의 中華民國 護照의 서체는 [[예서체]]이다. [[중국 여권]]은 [[해서체]], [[일본 여권]]은 [[전서체]]로 셋 다 다르다. == 관련 문서 == * [[대만]] * [[대만 외교부]] * [[외교공관/대만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대만의 해외 공관]] * [[타이베이 대표부]] - [[주한국대만대표부]], [[미국 재대만협회]] * [[중화권/상호 왕래]] * [[화교]] - [[화교/대한민국|재한 화교]] [[분류:대만의 외교]][[분류: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