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전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유성구]][[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의학 사건 사고]][[분류:경제 사건 사고]][[분류:보배드림 관련 사건 사고]][[분류:약사]] [include(틀:사건사고)] [youtube(hexgMoJTT0w)] [목차] == 개요 == [youtube(EWr80RY-KEA)] [youtube(XFN1jjBbiDk)]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35-9[* 사건 이후 폐업했으며 그곳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입점했다.]에 위치한 김강석 [[약사]][* 2022년 기준으로 42~43세.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820|1월 6일 기사]]에는 42세,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F2FUFEF3ZZGUVBPK6KA67ES63I/|1월 7일 기사]]에는 43세로 표기되었다.][* [[일베저장소]] 회원임을 인증하기도 했다. 아이디는 '음성순이딜도잘해'다.]가 운영했던 '''인예의지 약국'''[* 인'''의예'''지가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아니다]].]에서 [[박카스]], [[숙취해소제]],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일반의약품]] 내지는 [[의약외품]]을 5만원[* 왜 하필 5만원인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이어서라는 추측이 나왔다. 보배드림에서 공론화된 게시물에 따르면 10만원을 두 번에 나눠서 결제했다고 했는데 5만원이 넘어가면 카드단말기에서 서명을 요구해 고액을 결제했다는 것을 손님에게 바로 들키기 때문이다.]으로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 사건. 해당 약국은 [[2021년]] [[12월 24일]] 개업했으며 개업 이전에 천안에서 '''변호인 약국'''[*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1이었다. 사건 이후에는 그 자리에 다른 약국이 들어섰다.] 간판으로 운영할 때도 [[소아성애]]적 문구[* 약국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다.]와 기타 의미를 알 수 없는 문구를 적은 종이들을 덕지덕지 붙여 놓고 [[오나홀]]을 약국 안에 갖다놓는 등 여러 기행을 벌였다. [[https://m.fmkorea.com/1754437548|#]][[https://m.cafe.daum.net/dotax/Elgq/2828497?svc=cafeapi|#]] 당시 [[궁금한 이야기 Y]] 447회차[* 해당 회차 다시보기: [[https://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mdaId=22000332661|#]]]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당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며 김강석 약사는 [[개소리|그렇게 한 동기는 자신의 고소를 기각한 여성 판사에 대한 원한]]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약국은 결국 폐업하였으며 약사는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면허 회수는 당하지 않았다. == 사건 내용 == 해당 인물은 [[2019년]]부터 [[천안시]]에서 운영하던 변호인 약국을 정리한 후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리를 옮겨 인예의지 약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571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으로 옮겨 운영해 왔는데 여러 제품들을 5만원에 팔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하라며 으름장을 놓곤 했으며 이곳에서 문제가 커지면 다음은 [[청주시]]로 간다고도 밝혔다. 2022년 1월 4일 [[보배드림]]의 한 유저가 숙취해소제 3병을 15만원에 구매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올린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90014|게시글]]로 인해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적반하장|인터뷰에서 시민들을 우매하다고 하면서 가격을 꼭 확인하고 사라는 훈계를 하여 공분을 샀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 경과 == 경찰 신고가 총 6건 접수되어 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약사를 사기죄 혐의로 조사했다. 이외에도 유성구보건소에 관련 문제로 1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종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위법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약사도 이 법을 악용해서 말그대로 [[약팔이|약을 팔았다.]] 대전시약사회에서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2022년 1월 5일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에서 [[https://youtu.be/kyhsxh-0zYs?t=330|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1월 6일 한 일반인이 올린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498120?cNo=221425|보배드림의 글]]과 [[https://youtu.be/Q6-0jQMVO60|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강행하고 잔금부족으로 결제가 안 되자 카드를 빼앗은 뒤 위협과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고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해당 약사는 이 사건을 손님의 신상정보와 함께 [[일베저장소]]에 게시하였다. 같은 날 자발적으로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에서 [[https://youtu.be/YWEFW_6PKTk?t=198|점내 흡연]]을 하는 것도 포착되어 명백히 방역수칙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다. 역시 같은 날에 대전시약사회에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그러나 김강석 약사는 굿모닝충청과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820|인터뷰]]에서 스스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월 7일 조선일보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4856|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출이 4배나 늘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약사의 주장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뜻이 된다.] 1월 10일 대전시약사회는 6일 폐업신고 이야기는 김강석 약사가 직접 약사회에 와서 1월 11일에 폐업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면서 사본을 가져왔다고 알려줬을 뿐 실제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성구보건소는 대전시약사회와 언론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의 내용은 물론 제출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1월 12일에 신고한 내용대로 11일까지 영업을 마치고 폐업했음이 확인되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를 14일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처벌 == === 행정처분 === 1월 17일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약사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약사 면허 취소'''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6763|요청했다.]] 정신과 치료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32647|실현되지 않았으며]] 조건부로 면허를 유지하는 대신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 형사재판 === 사기의 점, 특수협박의 점, 폭행의 점, 약사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고 한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714|#]] 법원 판결문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다며 호언장담했는데 형사판결서를 받게 생겼다. 1심 대전지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23516279?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