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2> [[파일:대한간호협회 로고.svg |width=100%]]|| ||<-2> {{{#ffffff '''{{{+1 대한간호협회 }}}'''}}}[br]{{{#ffffff Korean Nursing Association(KNA)[br]大韓看護協會(看協)}}} || || {{{#ffffff '''설립'''}}} || 1923. 05. 12 ‘조선간호부회’ 창립 결성 '''^^([age(1923-05-12)]주년)^^''' || || {{{#ffffff '''설립근거'''}}} || [[의료법]] 제28조 || || {{{#ffffff '''협회장'''}}} || [[김영경]] || || {{{#ffffff ''' 제1부회장 '''}}} || 탁영란 || || {{{#ffffff ''' 제2부회장 '''}}} || 손혜숙 || || {{{#ffffff ''' 부회장 '''}}} ||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간협 부회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 || || {{{#ffffff '''활동간호사 수'''}}} || 258,259명^^(2020년 기준)^^[* http://www.koreanursing.or.kr/resources/statistics.php] || || {{{#ffffff '''주요사업'''}}} ||'''''' * 조직체계 확립 및 대회원 서비스 전문화 * 선진간호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국제활동 강화 *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 연수교육 체계 개편 및 정립 * 정보체계 차세대화 * 간호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인력수급 개선|| || {{{#ffffff '''홈페이지'''}}} || [[http://www.koreanursing.or.kr/]] || || {{{#ffffff '''휘장'''}}} || [[파일:간호사 휘장.jpg|width=70%]][* RN과 SN은 각각 'Registered Nurse(간호사)'와 'Student Nurse(간호학생)'의 이니셜이다.] || || {{{#ffffff '''캐릭터'''}}} || [[파일:간협 캐릭터.jpg|width=50%]] [* 간호사 캐릭터 ‘믿음이, 사랑이’는 2014년 7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마스코트로서 남자 간호사인 ‘믿음이’와 여자 간호사인 ‘사랑이’로 구성되어있다.] || || {{{#ffffff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 (쌍림동 88-7) || ||<-2> [include(틀:지도, 장소=대한간호협회 본부, 높이=200px, 너비=10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간협 회관.jpg|width=100%]]}}} || || {{{#ffffff '''▲ 대한간호협회회관'''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br] [[파일:간협100주년엠블럼.jpg|width=80%]][* http://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2&idx=31623]}}} [br] || || {{{#ffffff '''▲ 100주년 엠블럼''' }}} || [목차][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권익옹호, 국가간호사업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이 단체의 설립 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기초한다. 1923년 설립된 조선간호부회(朝鮮看護婦會)를 모체로,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동호로(서울)|동호로]] 314 (쌍림동)에 있다. == 비판 == === 대내적 비판 === * 간접 선거 - 대한간호협회는 간선제로 협회장을 뽑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협회장을 투표할 수 없어, 1980년대부터 직선제를 요구해왔으나 묵살되어서 '회장 순번 돌려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젊은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간접 선거 제도에 대해 꾸준히 비판하였으며, 직선제 서명운동,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등을 진행했다. 직선제 관련 논란이 일자, 대한간호협회는 선거 비용 등 어려움이 있어 직선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젊은간호사회는 선거비용의 문제로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회원의 회비와 보수교육 등 협회 잉여자금으로 충분히 직접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단체 난립 - 2015년 기준 활동회원 16만, 가입회원 13만, 매년 신규가입 1.4만명에, 연회비로 걷히는 예산이 30억 정도로 매우 큰 협회다. 하지만 신규회원을 시도별로 따로 가입을 받으며, 보통 2~3개 이상의 협회에 가입하게 한다. (ex. 응급간호사회, 중환자간호사회 등) 간호 관련 학회들도 마찬가지로 난립중이라서 '회장 감투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대의원 선정 기준 - 간접 선거를 하고 있는 대의원 일반 간호사들이 선거를 하거나 투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대의원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원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젊은간호사회는 대의원들이 최고급호텔에서 협회장 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직접선거를 할 돈이 없어, 간접선거를 호텔에서 한다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 2018년, 간호대 정원 확대 ===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신규 간호사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간호사(RN) 103,100명 확대해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262|#]] 이 정책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517|#]] * 대한간호협회는 "입학정원 확대보다 높은 이직률 해소를, 수가 상승보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등 지적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 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 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종합계획, 법제도 등이 필요하다" 등 지적했다. *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은 "추가수익금이 실질임금 인상이 되게 해야 한다",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 양산이 안 되게 해야 한다" 등 지적했다. 2006년 이래 17년째 고정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파업]]까지 불사하는 [[대한의사협회]]와는 반대되는 행보에 많은 간호사들이 실망했다. === 2023년, [[간호법]] 추진 갈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간호법)] == 같이 보기 == * [[대한조산협회]] - [[조산사]]는 현행법상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 [[분류:간호사]][[분류:협회]][[분류:특수법인]][[분류:공직유관단체]]